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수군에서 근무하는 공무직의 채용과 노동관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사관리와 권리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장수군 · 공포일 20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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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수군에서 근무하는 공무직의 채용과 노동관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사관리와 권리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무직”이란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서, 장수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노동계약을 체결하고 상시ㆍ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정년이 보장된 근로자를 말한다. 2. “상시ㆍ지속적 업무”란 업무의 객관적 성격으로 보아 연중 계속되는 업무를 말한다. 3. “채용”이란 공무직이 군에서 급여를 받고 근로관계를 맺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4. “소속부서”란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 및 의회사무과에서 공무직의 업무와 복무를 지휘ㆍ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소속부서에서 근무하는 공무직에 적용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청원경찰법」에 따라 채용된 청원경찰 2.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청원산림보호직원 3. 사무 처리에 종사하지 아니하고 군의 명예를 위하여 위촉 또는 계약에 따라 상근하는 예술단원, 운동선수 등
제4조(군수의 책무) ①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무직의 고용안정과 권리보호를 위하여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고 단체협약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② 군수는 공무직이 소속감을 가지고 근무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5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군수는 공무직에 대하여 군에서 근무하고 있는 다른 근로자와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지 않는다.
제6조(인권과 사생활의 보호) 군수는 공무직의 인권과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제7조(공민권 행사의 보장) 군수는 공무직의 선거권 등 공민권 행사에 필요한 시간을 부여하여야 한다.
제8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단체협약이나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9조(정원) 군수는 필요한 인력과 업무량, 예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무직의 정원을 부서별, 직종별로 책정하고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직종의 분류) ① 군수는 직무의 종류, 자격요건 등에 따라 직종간의 업무범위가 명확하게 구분될 수 있도록 공무직의 직종을 분류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직종의 분류와 합리적인 인사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직무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채용) ① 공무직 채용은 공개경쟁 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군수는 공무직이 결원되거나 신규사업의 시행으로 인력을 충원할 필요가 있는 경우 공무직을 채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다만, 업무의 성격상 공무원이 직접 수행하여야 하는 업무는 제외한다. ③ 공무직 채용의 기준ㆍ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채용 직종에 따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2조(채용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직으로 채용될 수 없다.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이 조례에 따른 징계로 해고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