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순천시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

순천시 · 공포일 2024-04-3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의 문화예술 및 전통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하여 순천시의 일정지역을 "문화의 거리"로 지정하고 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 정의

제1조의2(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및 만화를 말한다. 2. “문화예술 활동”이란 문화예술 분야의 체험, 공연, 전시 행사 및 이와 유사한 활동을 말한다. 3. “문화예술 활동가”란 문화예술 활동을 하는 문화의 거리 거주 주민 및 문화의 거리에 입주한 문화예술업종 운영자를 말한다. [본조신설 2017. 12. 29.]

제2조 문화의 거리 지정

제2조(문화의 거리 지정) 「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제4조 제2항〔별표2〕에 따른 영동과 행동전지역, 금곡동 일부구역을 문화의 거리로 지정하되, 세부적인 지번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 문화의 거리 조성 기본계획

제3조(문화의 거리 조성 기본계획) ①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문화의 거리 조성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문화의 거리 조성 기본계획에 포함할 주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12. 29.> 1. 기본방향 2. 계획의 목표 및 조성전략 3. 공간구조의 설정 4. 거리환경 개선, 문화시설의 설치, 문화예술 활동 지원 등

제4조 문화의 거리 환경개선

제4조(문화의 거리 환경개선) 제3조 제2항 제4호의 거리환경 개선에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야 한다. 1. 가로등, 벤치, 가판대, 쓰레기통 등 공공시설물 설치에 관한 사항 2. 건물의 색상 및 도색에 관한 사항 3. 간판, 진열장, 광고물 설치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문화의 거리 환경개선에 필요한 사항

제5조 문화시설의 설치

제5조(문화시설의 설치) 제3조 제2항 제4호의 문화시설에 포함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각, 벽화 등의 문화환경 조형물 2. 공원, 야외무대, 분수대 등 시민 편의 및 휴게 공간 3. 지역의 전통적 특색을 살릴 수 있는 문화시설 등

제6조 문화예술 육성 업종

제6조(문화예술 육성 업종) 제3조 제2항 제4호의 육성 및 지원 대상 문화예술 업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4. 30.> 1. 화실 2. 서예원 3. 화랑 4. 필방 5. 고서점 6. 도자기 공예점 7. 소형박물관 8. 국악전수원 9. 문화예술 실내 공연장(영화상영관은 제외) 및 전시장 10. 민속공예품 판매점 11. 표구점 12. 악기사 13. 문화유산 매매업소 14. 수공예점 15.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문화예술과 관련된 업종

제7조 문화예술 업종 등의 지원

제7조(문화예술 업종 등의 지원) ① 시장은 지원 신청일을 기준으로 문화의 거리 내에서 6개월 이상 제6조의 문화예술업종을 운영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건물주가 문화예술 업종을 신규로 운영하고자 할 경우 점포 대수선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9.>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문화예술 활동가에 대하여 문화예술 활동을 위한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9.> 1. 공고일 기준 3개월 이전에 문화의 거리 구역에 입주한 문화예술업종 운영자 2.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 문화의 거리 구역에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 ③ 지원신청 자격, 지원기준, 지원 방법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7.12.29> ④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7. 12. 29.> ⑤ 삭제 <2017. 12. 29.>

제8조 지원 범위

제8조(지원 범위) 제7조에 따른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12. 29.> 1. 문화예술 활동 지원금의 경우 소요사업비의 90퍼센트 범위에서 500만원 이내로 연 1회 지원 2. 점포 대수선비의 경우 소요사업비의 50퍼센트 범위에서 300만원 이내로 1회 지원 3. 삭제 <2018. 2. 5.> 4. 삭제 <2017. 12. 29.>

제8조의2 시정요구 등

제8조의2(시정요구 등)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라 지원한 보조금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지도·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② 문화예술 활동가 및 문화예술업종 운영자는 제1항에 따라 시정요구를 받은 경우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 12. 29.]

제9조 위원회 설치

제9조(위원회 설치) ① 문화의 거리 지정 및 육성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순천시 문화의 거리 조성 심의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순천시의회 의원 2명 및 국가유산·환경조형·예술·건축·조경 등 해당분야의 전문가 중 시장이 위촉하는 자로 하고, 업무관련 담당 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11. 10. 31., 2024. 4. 30.>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직 기간으로 한다. 다만, 품위손상, 질병, 그 밖의 사유 등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팀장이 된다. <개정 2018. 10. 1.>

제10조 위원회 기능

제10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개정 2017. 12. 29.> 1. 문화의 거리 지정 2. 문화의 거리 조성 기본계획 3. 문화예술 활동가 및 문화예술업종 지원에 관한 사항 4. 문화의 거리에서 추진되는 프로그램 공모심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문화의 거리 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