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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순천시 · 공포일 20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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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디자인의 문화적 공공성과 심미성 향상을 위해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방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순천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나. 시에 있는「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공공시설물 등”이란 일반 공중을 위하여 조성·제작·설치·운영 또는 관리하는 시설물과 용품, 시각 이미지 등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디자인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4조(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6조에 따라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발전을 위한 순천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순천시 유니버설디자인 조례」 제8조에 따른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을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21. 11. 10.> ②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디자인 진흥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공공디자인 구축ㆍ관리에 관한 사항 3.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제도 개선 및 주요사업에 관한 사항 4. 공공디자인 관련 분야와의 협력 및 지역 주민의 참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역의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진흥계획을 수립·변경할 때에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진흥계획을 수립ㆍ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순천시보에 공고하고,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한다.

제5조 주민 참여 등

제5조(주민 참여 등) ① 시장은 진흥계획을 수립ㆍ변경하기 전에 미리 진흥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대한 지역 주민 및 진흥계획의 수립ㆍ변경에 따른 이해관계자의 제안 방법 등을 순천시보에 공고하고,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진흥계획의 수립ㆍ변경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여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제안의 처리 결과를 문서, 전자우편 또는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공공디자인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순천시 공공디자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성별이 위촉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1. 11. 10.> 1. 공공디자인 관련 부서의 장 2. 순천시의회 의원 3. 도시계획, 시각ㆍ공간ㆍ제품ㆍ유니버설ㆍ범죄예방 디자인, 조경, 건축, 토목 등 공공디자인과 관련된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사람

제7조 위원회의 기능

제7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 또는 자문한다. <개정 2021. 11. 10.> 1. 진흥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법 제15조에 따라 시가 설치한 추진협의체에 대한 사항 3. 제20조에 따른 공공시설물등의 디자인 및 검토사항에 관한 사항 4. 제21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5. 「순천시 유니버설디자인 조례」 제13조에 따른 유니버설디자인 위원회 심의ㆍ자문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공공디자인 진흥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심의 또는 자문을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심의·자문 결과 의견이 있을 경우에 이를 보완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부서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8조 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없을 때에는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이 호선하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위원의 임기

제9조(위원의 임기)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가 해당 안건에 대하여 연구, 용역, 자문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인 경우 2. 위원 본인 또는 민법 제777조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 위원의 위촉 해제

제11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2조 위원회의 운영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소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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