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정지원의 투명성과 적정성을 확보하고 시민에게 편리하고 안정적인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광주시 · 공포일 20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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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정지원의 투명성과 적정성을 확보하고 시민에게 편리하고 안정적인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관리제”란 광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버스 서비스의 공공성 강화를 목적으로 버스 노선의 운행수준과 운행계통을 결정하거나, 이를 운행하는 버스 운송사업자(이하 “운송사업자”라 한다)에게 표준운송원가에 비해 부족한 운송수입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를 말하며, 공공지원형과 노선입찰형으로 구분한다. 2. “공공지원형”이란 시가 대상 노선을 정하여 운송사업자와 운영 협력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후 시가 협약에 따른 대상 노선(이하 “협약 노선”이라 한다)의 운송수입금을 통합 관리하고 운송비용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3. “노선입찰형”이란 시가 노선에 대해 운영 조건을 제시하고 공개적인 방법으로 경쟁을 통해 운송사업자를 선정하는 것을 말한다. 4. “운송수입금”이란 공공관리제 시행 노선의 수입으로서 요금수입, 이자수입, 광고수입, 보조금 등을 말한다. 5. “표준운송원가”란 운송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표준화된 기준으로 산정한 것을 말한다. 6. “성과이윤”이란 공공관리제에 참여하는 운송사업자의 버스운행실적평가 및 서비스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이윤을 말한다. 7. “서비스 이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광주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에 참여하는 운송사업자에게 적용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운송비용을 지원함에 있어 예산여건을 감안하여 지원 규모를 적정하게 설정하여야 하고 운송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한다.
제5조(재정지원 협약) 시장은 대상 노선을 정하여 운송사업자와 운영 협력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후 협약노선의 운송수입금을 통합 관리하고 운송비용을 지원해야 한다.
제6조(노선의 조정) ① 시장은 교통편의 증진과 노선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노선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노선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7조(운송수입금 등 관리) 시장은 협약 노선의 운송수입금을 통합 관리하되, 노선 단위로 구분한 다음 해당 노선 운송사업자별로 합산하여 관리해야 한다.
제8조(노선입찰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노선을 입찰할 수 있다. 1. 운송사업자가 운행하던 노선에 대하여 수익성 부족 등의 사유로 해당 노선 사업을 폐업·휴업하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에 공익을 위해 노선유지 및 운영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2. 시장이 버스 서비스의 공공성 강화 또는 지역주민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버스운영체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노선을 신규로 지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기존 운행실적과 수입금 현황, 지역교통여건과 버스이용수요 등을 기초로 하여 운행수지분석을 실시하고 이를 근거로 총비용 또는 최저보조금을 산정하여 노선입찰의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버스운영체계 개선 등을 위한 신규노선에 대하여는 운행차종·운행거리·사용연료 등을 참작한 운송원가를 예측하여 결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기존 운송사업자의 면허취소 또는 기간 만료 등의 사유로 신규 운송사업자를 공개모집하는 경우, 기존 운수종사자의 고용을 승계하는 운송사업자에게 우선하여 면허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노선입찰 시 운송사업자의 경영 및 사업계획 평가, 제안가격 등을 참고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제9조(노선의 위탁) 시장은 노선입찰이 어려운 노선에 대하여 차량 및 차고지 등 기반시설과 함께 해당 노선을 운송사업자에게 위탁하여 운행할 수 있다.
제10조(위원회 기능 및 운영) 공공관리제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광주시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기본 조례」에 따라 구성된 대중교통이용촉진 및 편익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의결한다. 1. 공공관리제 운영 관련 정책 및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2. 공공관리제 노선 선정에 관한 사항 3. 표준운송원가 산정에 관한 사항 4. 정산기준·방법 등 조정에 관한 사항 5. 운송수입금 관리·배분 정책에 관한 사항 6. 공공관리제 중지 및 제외에 관한 사항 7. 운수사업자의 책무 위반에 따른 성과이윤 감액 규모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공공관리제 운영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표준운송원가 산정) ① 시장은 회계 관련 전문기관의 용역·검증을 거치고 사업자의 의견을 들은 후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운송원가 산정기준 및 표준운송원가를 산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에서「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에 관한 조례」제18조에 따라 정한 표준운송원가를 검토하여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도의 표준운송원가를 적용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매년 변동되는 비용(직종별 임금인상률, 물가상승률 또는 법·제도 등의 변경에 따라 변동된 비용을 포함한다)과 운송비용의 급격한 변화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연도의 표준운송원가 산정에 반영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표준운송원가를 산정하기 위하여 사업자로 하여금 재무제표나 경영·회계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자료, 표준운송원가 항목의 실제 지출내역, 그 밖에 시장은 정하는 자료 등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재정지원) ① 운송사업자는 수입금이 표준운송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수입금 현황, 실제 지출액, 표준운송원가를 근거로 시장에게 재정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 내용을 확인·검토하여 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표준운송원가에 해당하지 않으나 시내버스 운송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재정지원할 경우 지원금의 집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