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및 그 밖의 노인 관련 법령에 따라 서울특별시 광진구의 노인복지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복지 증진 및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광진구 · 공포일 20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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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및 그 밖의 노인 관련 법령에 따라 서울특별시 광진구의 노인복지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복지 증진 및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① 노인은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해 온 분들로서 존경받으며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아야 한다. ② 노인을 위한 정책은 모든 서울특별시 광진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을 위한 정책이며, 노인이 행복한 사회가 모든 구민이 행복한 사회이다. ③ 서울특별시 광진구(이하 “구”라 한다)는 구에 거주하는 모든 노인이 사회경제적ㆍ신체적 조건에 의해 차별받지 않고 고령친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보편적 노인복지 정책을 지향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복지시설”이란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2. “고령친화”란 노인의 입장에서 편리하고 안전하며, 노인이 건강하고 활력 있는 생활을 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3. “고령친화도시”란 고령친화가 구현될 수 있도록 정책 및 생활여건 등이 조성된 도시를 말한다. 4. “고령친화도시 가이드라인”이란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방향 등 지침을 말한다.
제4조(책무) ①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고령친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노인복지 시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구민은 노인을 공경하고 구의 노인복지 및 고령사회정책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④ 노인은 지식과 경험을 이용해 사회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노인복지 증진 및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히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노인복지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노인의 사회·문화활동 참여를 통해 활기찬 노후 영위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노인으로 구성된 자원봉사자 및 구정모니터링단 운영 등 사회공헌과 참여활동 지원 나. 노인문화시설 확충 및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다. 평생학습과 노인 재교육 프로그램 지원 라. 그 밖에 노인의 사회·문화활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노인이 노인 관련 시설을 편안히 이용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 나. 노인요양시설 등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 다. 노인복지관 등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 라. 방문요양서비스, 주ㆍ야간 보호서비스 등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 마.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3. 노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노인의 이동편의 증진 지원 나. 노인의 안전한 이동을 위한 이동편의시설 및 보행환경 개선 다. 그 밖에 노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 4. 노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제7조(취약계층노인 등 지원) 구청장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노인 및 차상위계층 노인과 「기초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그 밖의 취약계층노인에게 복지증진 및 생활에 필요한 비용과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노인의 날 등 행사) ① 구청장은 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경로의 달· 노인의 날· 어버이날 등 경로효친 의식을 높이기 위한 행사를 하거나 민간단체가 행사를 할 경우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24. 5. 2.> ② 제1항에 따른 기념행사의 소요경비와 행사에 참여한 노인에게 제공되는 물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표창) 구청장은 노인공경 및 고령친화적인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인의날, 어버이날 등 행사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표창할 수 있다. 1. 노인을 공경하는 구민, 학생, 단체, 노인 관련 기관 등 2. 고령친화를 위하여 자원봉사를 한 구민, 학생, 기관 등 3. 모범노인 및 장수노인 등 4. 그 밖에 경로효친 및 고령친화적인 사회분위기 조성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 등
제10조(경로당 운영·지원) ① 구청장은 경로당 활성화를 위해 경로당 운영에 따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운영 등에 대한 사항을 수시로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 및 노인복지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연간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 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1조(지역봉사지도원 운영) ① 구청장은 노인의 지역봉사활동 지원을 위하여 법 제24조에 따라 사회적 신망과 경험이 있는 노인을 “광이ㆍ진이 지역봉사지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지역봉사지도원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지역봉사지도원의 활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4조에서 정한 지역봉사지도원의 업무 2. 경로당 등 노인여가복지시설 이용자에 대한 생활지도 3. 경로당 등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에 필요한 자원봉사활동 등의 지원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④ 구청장은 지역봉사지도원이 영 제1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해촉한다. [본조신설 2024. 5. 2.]
제12조(계획수립 등) ① 구청장은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수립한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계획에 근거하여 연도별 고령사회 시행계획(이하“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고령친화도시의 목표 및 추진방향 2. 고령친화도시 추진체계 3. 분야별 발전시책 및 추진방법 4. 추진사업의 목록 5. 그 밖에 노인복지 및 고령사회 정책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1조에서 이동, 종전 제12조는 제13조로 이동 <2024. 5.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