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8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2에 따라 서울특별시 은평구 특성에 맞게 긴급복지지원 위기상황 인정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하여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해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신속한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5. 2.>
은평구 · 공포일 20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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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8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2에 따라 서울특별시 은평구 특성에 맞게 긴급복지지원 위기상황 인정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하여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해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신속한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5. 2.>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긴급지원”이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일시적인 위기 상황에 처하여 생계유지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신속하게 필요한 자원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2.“긴급지원대상자”란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이 긴급하게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 3.“위기상황”이란 법 제2조에서 규정한 상황을 말한다.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이 조례에서 「긴급복지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2에 따라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5. 2.> 1. 가구원의 보호, 양육, 간호 등의 사유로 소득활동이 미미한 경우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입원환자, 치매노인, 알콜중독자, 정신질환자 등의 간병, 보호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나. 임신 및 출산 후 6개월 이내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다. 아이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단, 취학전 아동(장애아동 등 요보호 아동은 연령기준 미적용)에 한하며 종일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제외 라. 주소득자의 군복무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마. 아동과 동거하는 가구로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다리 밑, 트럭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 바. 부모 등 보호자의 가출, 알콜·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부양의무자 기준초과로 급여종류별 보장이 중
제4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을 찾아 내어 최대한 신속하게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긴급지원의 지원대상 및 소득 또는 재산 기준, 지원종류·내용·절차와 그밖에 필요한 사항 등 긴급지원사업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안내하여야 한다.
제5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