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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인 조례

은평구 · 공포일 20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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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4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은평구 및 그 소속 행정기관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규격, 비치, 관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5. 2.>

제2조 공인의 종류

제2조(공인의 종류) ① 공인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및 그 소속 행정기관(이하 “행정기관”이라 한다)의 명의로 발신하거나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청인과 행정기관의 장이나 보조기관의 명의로 발신하거나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직인으로 구분한다. ② 행정기관의 공인을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21. 11. 11.> 1. 의결기관, 자문기관, 그 밖의 합의제기관은 청인을 가지되, 자문기관은 필요한 경우에만 이를 가진다. 2. 제1호 외의 행정기관은 그 기관장의 직인을 가진다. 3. 「지방자치법」 제117조제1항에 따라 보조기관이 위임받은 사무를 행정기관으로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처리를 위하여 직인을 가진다. 4. 합의제기관의 장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합의제기관의 장으로서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처리를 위하여 직인을 가질 수 있다.

제3조 공인의 비치 및 관리자

제3조(공인의 비치 및 관리자) ①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공인은 민원여권과장이, 그 밖의 공인은 사용부서의 장이 관리한다. ② 구청장의 공인 중 동 주민센터 전용 구청장 공인은 동장이 관리한다. ③동장의 공인은 동장이 관리한다.

제4조 특수공인

제4조(특수공인) ① 행정기관의 장은 유가증권 그 밖의 특수한 증표발행에 필요한 공인과 민원업무 등 특수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공인을 따로 가질 수 있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전자문서 및 무인민원증명 발급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가지며, 전자이미지공인은 공인을 전자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③세입징수관, 지출관, 회계 그 밖의 재무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직인은 그 규격·등록 등 관리에 관하여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 규격

제5조(규격) 공인의 모양은 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되, 그 크기는 별표의 규격을 초과할 수 없다.

제6조 공인의 내용

제6조(공인의 내용) ① 공인의 글자는 한글로 하되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자체로하여 가로로 새기되, 국민이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청인의 인영은 기관의 명칭에 "인" 또는 "의인"자를, 직인의 인영은 직위의 명칭에 "인" 또는 "의인"자를 붙인다. ② 제4조제1항에 따른 민원업무 등 그 밖의 특수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공인은 그 업무의 집행 목적에만 사용되는 것임을 그 공인의 인면(공인 중 글자가 새겨져 있는 부분을 말한다)에 표시하여야 한다.

제7조 공인의 재료 및 인영의 색깔

제7조(공인의 재료 및 인영의 색깔) ① 공인의 재료는 쉽게 마멸되거나 부식되지 아니하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공인 인영의 색깔은 빨간색으로 한다. 다만, 전자문서를 출력 또는 복사하여 시행하거나 팩스를 통하여 문서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공인 인영의 색깔을 검정색으로 할 수 있다.

제8조 찍는 위치

제8조(찍는 위치) 공인은 그 기관 또는 직위의 명칭의 마지막 글자가 인영의 가운데에 오도록 찍는다. 다만, 등·초본 등 민원서류를 발급하는 직인의 경우에는 발급기관장 표시의 오른쪽 여백에 찍을 수 있다.

제9조 공인의 등록

제9조(공인의 등록) ① 공인을 등록하려는 기관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이하 “등록기관”이라 한다)에게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등록기관은 제1항에 따라 공인을 등록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공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③ 공인은 등록하지 아니하면 사용할 수 없다

제10조 재등록신청 및 폐기신고

제10조(재등록신청 및 폐기신고) ① 공인이 분실 또는 마멸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공인을 갱신할 때에는 그 사유를 들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제9조에 따른 등록기관에 재등록신청 및 폐기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공인을 폐기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공인대장에 공인 폐기일과 폐기 사유 등을 적고, 그 공인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구기록물관리기관(미설치 시 상급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에 공인폐기 공고문과 함께 이관하여야 한다. ③ 공인등록기관은 공인을 재등록하거나 폐기하는 때에는 공인대장에 그 사실을 적고,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11조 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관리

제11조(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관리) ①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려는 기관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등록기관에 등록(재등록을 포함한다)신청을 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기관이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을 관리하며, 그 행정기관의 전자문서시스템 주관부서가 전자이미지공인을 컴퓨터 파일로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②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는 기관은 공인을 폐기하거나 재등록한 경우 즉시 사용 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을 삭제하고, 재등록한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으로 전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③ 해당 행정기관의 전자문서시스템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된 전자이미지공인을 컴퓨터 파일로 제공하고, 이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 하게 사용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④ 등록기관은 제1항에 따라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할 때에는 일반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6호서식의 전자이미지공인대장 해당란에 찍고, 그 인영을 해당 행정기관의 전자문서시스템 주관부서의 장에게 송부하여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 파일에 등록하게 한 후 이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의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⑤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는 기관은 사용 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의

제12조 공인대장

제12조(공인대장) ① 공인등록기관은 별지 제2호서식의 공인대장을 비치하여공인을 신조, 개각 또는 폐기할 때에는 그 공인을 날인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정리 하여야 한다. ② 공인대장은 훼손, 마멸되는 일이 없도록 별책으로 영구보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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