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내용을 정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유재산 및 물품의 보존 및 관리업무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9.24, 2016.12.06, 2017. 12. 29.)
은평구 · 공포일 20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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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내용을 정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유재산 및 물품의 보존 및 관리업무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9.24, 2016.12.06, 2017. 12. 29.)
제2조(관리책임) ①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모든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유재산 및 물품(이하 “공유재산 및 물품”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09.9.24, 2016.12.06, 2017. 12. 29.) ② 구청장은 재무업무 담당 국장을 재산 및 물품관리 총괄관, 재무업무 담당 과장을 보조총괄관으로 하고 소관별 분임총괄관, 관리관 등을 지정할 수 있으며 그 담당직위 및 직무의 범위는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6. 6.14, 2009. 9.24, 2018. 9. 27.)
제2조의2(관리사무의 위임) 구청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 및 제52조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사무를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사무국장, 보건소장, 사업소장 및 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 9.24](개정 2017. 12. 29., 2024. 5. 2.)
제3조(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개정 2009. 9.24, 2024. 5. 2.) ① 법 제1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09. 9.24, 2015. 5. 7, 2016. 12. 06)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2명으로 하되, 1명은 재무업무 담당 국장, 1명은 심의회에서 호선한 민간위원으로 한다.(신설 2018. 9. 27.)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민간위원의 정수는 전체 위원 정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개정 2006. 6.14, 2015. 5. 7, 2018. 9. 27.) 1.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명(신설 2015. 5. 7, 개정 2017. 12. 29.) 2. 서울특별시 은평구(이하 “은평구”라 한다) 소속 5급 이상 공무원(신설 2015. 5. 7, 개정 2017. 12. 29.) 3. 변호사, 공인회계사,
제3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심의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회의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개정 2018. 9. 27.) 1.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이해당사자인 경우(대리관계를 포함한다) 2.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위원 본인이 용역·자문·연구·감정·조사 등의 방법으로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경우 3. 그 밖에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적어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해당 위원의 제척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1. 22.> ③위원 본인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5.7]
제3조의3(심의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③ 심의회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재산관리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④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⑤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보관하고 이를 공개해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⑥ 은평구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심의회에 참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5. 2.]
제3조의4(심의회의 기능) ① 심의회는 법 제1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10조 및 제10조의2에 따라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2. 법 제11조에 따른 용도의 변경 또는 폐지 3. 법 제12조에 따른 회계간 무상이관 4. 법 제24조 또는 제34조 및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하는 경우 5. 법 제16조제2항제6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공유재산의 취득ㆍ처분의 적정여부 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7항에 규정된 기준가격(이하 “기준가격”이라 한다)이 5천만원 이상인 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는 경우 매각가격의 사정 다. 재산의 취득ㆍ처분에 관하여 심의회의 적정 심의를 받은 후 해당 토지의 면적이나 토지 또는 건물 등 시설물의 기준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되거나 사업목적ㆍ용도ㆍ위치가 변경된 경우(다만, 공사 중 물가 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라. 영 제48조의4에 따른 위탁개발재산의 분양 및 임대 방법과 수탁기관의 보수 등의 결정 마. 영 제9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영구시
제4조(공유재산관리대장) (개정 2009.9.24) 재산관리관은 영 제49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과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이 기록된 공유재산의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그 서식과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9.9.24)
제5조(공유재산 및 물품 운영상황의 공개) 법 제92조 및 영 제52조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 중요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을 은평구 홈페이지를 통해 주민에게 공개해야 하고, 그 양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9. 9. 24, 2018. 9. 27., 2022. 11. 22., 2024. 5. 2.) [제목개정 2022. 11. 22.]
제6조 (실태조사) ① 재산관리관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공유재산 관리·운영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개정 2009. 9. 24, 2018. 9. 27.)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개정 2009. 9. 24, 2018. 9. 27.) 1. 공유재산의 등기 및 지적 현황(개정 2009. 9. 24, 2015. 5. 7, 2018. 9. 27.) 2. 주위 환경(신설 2018. 9. 27.) 3. 이용 현황(신설 2018. 9. 27.) 4. 공유재산의 관리 상태(신설 2018. 9. 27.) 5. 사용·대부료 수납여부 6. 사용·대부료 체납내역(신설 2015. 5. 7) 7. 불법 무단 사용 여부(신설 2015. 5. 7) 8.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 9.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10. 원상변경 여부 11. 무허가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여부 12. 그 밖의 필요한 사항(개정 2016. 12. 06. 2018. 9. 27.)(기존 제3호부터 제7호를 제5호부터 제9호로 함 2015. 5. 7)(
제7조(재산의 집단화) 산재되어 있는 재산으로서 그 관리에 있어 비능률적인 재산은 특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처분하고 가능한 한 집단화함으로써 관리비용을 절감하여야 한다.
제8조 (재산의 보존 및 불용재산의 처분) ①공익상 필요하고 재정수익 증대를 가져 올 수 있는 재산은 이를 계속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② 공유재산 중 재산가치의 증대 가능성 및 보존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이를 매각 처분하여 수익성향이 높은 다른 재산을 조성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임야이거나 구획정리 예정지구 또는 공공시설 설치예정지구 안에 있는 경우와 그 밖의 사유로 계속 보유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개정 2009. 9. 24, 2018. 9. 27., 2022. 11.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