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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은평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은평구 · 공포일 20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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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전통시장 및 상점가 등의 육성 및 관리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7.5.)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인”이란 전통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상권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에서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등 직접 영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18.7.5.) 2. “점포”란 상가건축물 또는 지붕이 있는 상가건물에서 도매업·소매업 및 용역업을 영위하는 장소나 공간을 말한다.(개정 2018.7.5.) 3. “임시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의 기능을 행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간동안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개설한 시장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한 시장을 말한다.(개정 2018.7.5.) 4. “상점가”란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가로 또는 지하도를 따라 형성된 상권지역을 말한다.(개정 2018.7.5.) 5.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이란 상권활성화를 위하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장·상권활성화구역 또는 상점가 안과 밖에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을 말한다.(개정 20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시장 및 상점가 등의 육성 및 관리에 관하여 관계 법령 및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시장의 구역

제4조(시장의 구역) ① 시장은 도매업·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가 밀집되어 하나의 상권을 이루고 있는 곳으로서, 등록시장은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라 대규모점포로 등록된 구역을, 인정시장은 규칙 제2조에 따라 구청장으로부터 인정받은 구역을 말한다. ② 시장 소유자 또는 시장을 대표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시장구역을 다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상권으로 연결되는 범위에서 지정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폭 12미터 이상의 양방통행 도로를 구획으로 건축물이 배치된 경우 이를 상호 격리된 것으로 보며, 보행자 전용도로 또는 일방통행로 및 폭 12미터 미만의 양방통행로를 구획으로 건축물이 배치된 경우에는 격리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제4조의2 시장의 인정취소

제4조의2(시장의 인정취소) ① 구청장은 법 제10의2에 따라 시장의 인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절차를 따른다. ② 구청장은 시장의 인정을 취소한 경우 「서울특별시 은평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등에 관한 조례」제14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취소한다. [본조신설 2020. 1. 2.]

제5조 편의시설의 설치기준

제5조(편의시설의 설치기준) ① 제2조제6호에 따른 편의시설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주차장 : 시장구역과 직선거리 100미터 이내에 있어야 하며 시설규모와 설치기준은「건축법」,「주차장법」및「서울특별시 은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등에 적합하여야 한다. 2. 비 가리개 : 내구연한 10년 이상의 불연재 혹은 난연재로 시공하여야 하며, 건축·소방·도로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3. 화장실 : 시장당 1개소 이상의 공중화장실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지확보가 곤란한 경우 개인소유의 시설물을 공중화장실 설치기준에 준하여 개방 화장실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4. 시장안의 도로 : 화재발생 등 유사시 긴급차량 등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폭 4미터 이상을 확보하고 양측에 적치물 경계선을 명확히 설치하여야 한다. 5. 진입도로 : 시장구역으로부터 길이 200미터까지 인정하며 폭은 7미터 이상을 유지하여 양측방향으로 쇼핑카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행로를 확보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 또는 상인조직·시장관리자가 편의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고객 및 상인이 접근하기 쉬운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8.

제6조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

제6조(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 ①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는 시장의 시설물 및 편의시설이 본래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지·보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8.7.5.) ② 구청장은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와 협약에 따라 시장 활성화사업으로 설치된 주차장, 화장실, 비 가림시설 등의 시설물을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개정 2018.7.5.) ③ 구청장은 시장에 설치된 편의시설의 재산가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그 재산가치를 상실하였고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편의시설의 철거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고시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그 편의시설을 직접 철거하거나 철거를 허락할 수 있으며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직접 철거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설물의 공공성과 소유자 특성을 고려하여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8.7.5.) ④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는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에 대한 전기·가스·소방시설 등에 대하여 전문업체를 통해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는 등 화재예방 및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

제7조 상권활성화구역의 요건

제7조(상권활성화구역의 요건) 상권활성화구역은 법 제2조제4호 및 영 제3조의2에 따른 요건에 해당되는 곳으로서 구청장이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제8조 상권활성화구역의 범위

제8조(상권활성화구역의 범위) 상권활성화구역의 범위는 시장인 경우에는 등록 또는 인정된 범위, 상점가의 경우에는 동일 상권의 유지 여부를 원칙으로 하되, 시장 및 상점가의 특성에 따라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제9조 상권활성화구역 지정 및 변경

제9조(상권활성화구역 지정 및 변경) 구청장은 상권활성화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법 제19조의2 및 규칙 제7조를 따른다.

제10조 상권활성화구역의 관리

제10조(상권활성화구역의 관리) 구청장은 상권활성화구역을 시장에 준하여 관리한다.

제11조 임시시장의 개설

제11조(임시시장의 개설) 구청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임시시장을 직접 개설하거나 신청에 의하여 개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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