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은평구 · 공포일 2024-05-02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고령운전자”란 「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라 운전면허를 발급받은 사람 중 서울특별시 은평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70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 및 시행해야 한다.
제4조(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에 따른 지원) 구청장은 고령운전자가 자신의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여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중교통 이용 지원 등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교육) ① 구청장은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안전한 운전문화 조성 및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교통안전에 관한 체험교육 2. 교통안전에 관한 프로그램 제작 및 교재보급을 통한 교육 3. 그 밖에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을 통한 위탁 교육
제6조(정보제공 및 홍보 등) 구청장은 고령운전자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고령운전자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안전과 관련된 정보 제공 2.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업 홍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