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 4.11, 2006. 5.30, 2010. 7. 1, 2024. 5. 2.)
은평구 · 공포일 20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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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 4.11, 2006. 5.30, 2010. 7. 1, 2024. 5. 2.)
제2조(융자의 대상)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서 구청장이 따로 정한 자라 함은 단독주택(다가구주택 제외)은 대지면적의 2분의 1 이상, 공동주택(다가구 포함)은 가구당 1구획 이상의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토지를 구입하려는 자 또는 구입한 자로 한다.(개정 2005. 4.11, 2006. 5.30, 2010. 7. 1, 2024. 5. 2.)
제3조(융자의 신청) ①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주차장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노외주차장 설치 통보 또는 「건축법」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득한 후에 융자를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06. 5.30, 2010. 7. 1, 2024. 5. 2.) ②조례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가 서울특별시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05. 4.11) 1. 주차장 설치자금 융자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주차장 설치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제4조(융자대상자의 결정통지) ①구청장은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대상요건, 융자한도 내의 신청여부, 제출서류의 적정여부 및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판단하여 융자대상을 결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해 융자대상자가 결정되면 수탁금융기관 및 신청인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융자결정사실을 통지한다.
제5조(융자금의 지급 및 절차) ①수탁금융기관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이 통지한 융자대상자에게 융자금을 지급한다. ②조례와 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융자에 관한 제반사항은 수탁금융기관이 정하는 대출업무규정에 의한다.
제6조(융자의 한도) 구청장이 융자신청자에게 융자할 수 있는 금액은 은평구주차장특별회계에 편성된 예산범위 내에서 당해 주차장 설치비의 50% 이내로 하되 2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7조(상환 및 기간연장) ①융자금은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으로 하며 상환시기는 연 4회로 한다. 다만, 융자금을 일시 상환하고자 하는 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일시불로 상환할 수 있다. ②천재지변 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 내 상환이 곤란한 경우 구청장은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금의 상환기간을 연장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융자금 상환기간 연장신청서를 상환기간 30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구청장은 상환기간 연장이 결정되면 그 사실을 즉시 상환의무자와 수탁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이자) ①융자금의 이자는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적용한다.(개정 2015.11.26) ②상환(반환)기간을 경과하여 상환(반환)하는 자는 수탁금융기관의 가계일반대출 연체이자율을 적용한다. 다만,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환기간이 연장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이자 산출은 대출일부터 기산한다. ④수탁금융기관에 대한 수수료는 수탁기관과 별도 협약에 따라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9조(융자대상자의 관리) 구청장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를 받은 자에 대하여 상환완료시까지 별지 제5호서식의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융자금의 반환) 조례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금을 반환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구청장은 지체없이 수탁금융기관에게 융자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수탁금융기관으로부터 반환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1조(체납자의 조치) 융자금의 상환을 6개월 이상 연체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융자금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12조(보조의 대상) (전문개정 1999. 9.29, 2000.10.11, 삭제 2005. 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