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서울특별시 은평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
은평구 · 공포일 20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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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서울특별시 은평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5. 2.> 1. “청소년수련시설”이란 「청소년활동 진흥법」제10조제1호인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 집,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수련원, 청소년야영장, 유스호스텔 등을 말한다. 2. “청소년이용시설”이란 청소년수련시설 이외의 시설로서 그 설치목적의 범위에서 청소년의 건전한 이용 등에 제공할 수 있는 시설로 서울특별시 은평구(이하“은평구”라 한다)가 운영주체가 되어 운영예산의 지원 및 관리 감독하는 공공독서실 등을 말한다. 3. “운영단체”란 「서울특별시 은평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에 따라 은평구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사업영역) ① 청소년수련시설의 사업영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 성장기에 필요한 각종 문화, 예술분야의 참여형 경험활동 2. 청소년 활동에 필요한 취업, 아르바이트, 여행 등 각종 정보제공 3. 청소년들의 정보문화 활동 촉진을 위한 환경조성 및 서비스 제공 4. 정보능력 습득과 향상을 위한 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 5. 개인 또는 단체 동아리 모임을 위한 문화 사랑방 활성화 6. 청소년들의 건전한 쉼터, 만남의 장소 활성화 7. 청소년보호, 취미개발 등을 통한 자아실현 8. 청소년 고민거리 해소를 위한 상담 분야 9. 청소년 대안교육의 프로그램 운영 10. 체력증진 및 사회봉사 활동을 통한 건전청소년 육성 11. 그 밖에 청소년 비전을 제시하는 미래지향적인 각종 청소년사업 1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청소년독서실은 청소년들의 학업증진과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한 역할을 수행하며 사업영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청소년독서실 운영을 통한 면학분위기 조성 분야 2. 도서열람 3. 그 밖에 건전청소년 육성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 개발·운영
제4조(시설의 이용) 조례 제5조에 “그 외 구청장이 허락한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은평구 관내 거주하는 주민 2. 청소년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일반인
제5조(휴관일) ① 청소년시설은 조례 제4조제2항에서 휴관일로 정한날을 제외하고는 개관하여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조례 제4조제2항 후단에 따라 청소년 시설별로 휴관일을 별도로 정하여 운영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청소년시설에서 조례 제4조제2항의 규정 이외의 공휴일에 근무한 사람에 대하여는 시설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주중에 휴무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사용료의 징수) ① 청소년시설 이용에 따른 사용료 또는 강습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는 시설사용 신청 시 조례 별표 2에서 정한 범위에서 징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청소년시설의 사용료 등의 결정 및 변경은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이를 게시하여야 한다. ③ 매월 정기적으로 시행되는 프로그램 이용자에 대한 사용료 등은 프로그램 개시 전 일괄 또는 분할로 징수 할 수 있으며 사안별로 운영단체가 결정하여 사용료 징수 방법을 결정 할 수 있다.
제7조(사용료의 반환) ①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영단체는 미사용 기간에 해당하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1. 청소년시설의 안전관리 및 유지보수 등 운영단체의 책임에 기인하여 일정기간 시설 또는 프로그램을 이용 할 수 없게 되는 경우 2. 프로그램의 취소, 변경 또는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시설이용이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 ② 수강신청자의 책임에 기인하여 수강치 못하는 경우 기 납부된 사용료의 반환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으로 한다.
제8조 (사용료의 감면) ① 조례 제7조제3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용료 전액을 면제하되, 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규정의 가족의 범위는 청소년으로 한다. 단, 조례 제7조제3항제6호에 규정한 사용자는 청소년의 경우에만 50%를 감면한다. 그 외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위탁운영단체의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후원하거나,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인 경우 사용료 전액을 면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감면 시 위탁운영단체는 이와 관련된 증빙자료를 별도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조직) 청소년시설의 조직과 정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단체가 정한다.
제10조(인사) ① 운영단체는 청소년시설의 배치 근무인력에 대하여 「청소년기본법」, 「지방공무원법」 등을 참고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임용, 승진, 승급, 정년 등의 기준을 정한다. ② 운영단체는 청소년시설의 특성상 설치장비능력이 최적 상태로 유지되고 활용될 수 있도록 운영·관리 인력을 고급화·다기능화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예산을 수반하는 조직 및 인사의 조정) 운영단체가 예산의 변동을 수반하는 청소년시설의 조직 및 근무 인력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2조(회계연도) 청소년시설의 회계연도는 은평구 회계연도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