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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마포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마포구 · 공포일 20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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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절차법」제52조의2 및「지방공무원법」제78조에 따라 구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제안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0.14, 2021.12.30, 2023.12.28, 2024.5.2.>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제안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 용어의 정의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0.14, 2012.06.07, 2021.12.30.> 1. “제안”이란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정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를 원하는 사람(이하 “주민 등”이라 한다) 또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행정제도 및 그 운영의 개선을 목적으로 제출한 창의적인 의견 또는 고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0.10.14, 2021.12.30, 2024.5.2.> 가. 다른 사람이 취득한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ㆍ저작권에 속하는 것 또는「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개정 2021.12.30.> 나.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가 이미 채택했던 제안과 내용이 동일한 것 <개정 2021.12.30.> 다. 구가 이미 시행 중인 사항이거나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개정 2021.12.30.> 라. 일반 통념상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것 <신설 2021.12.30.> 마. 단순한 주의

제4조 제안의 제출

제4조(제안의 제출) ① 주민 등과 공무원은 구청장에게 단독 또는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0.10.14, 2021.12.30, 2024.5.2.> ② 제안을 제출하려는 주민 등과 공무원은 구정시책이나 행정제도 및 그 운영의 현황과 문제점,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등에 관한 사항을 작성하여 방문ㆍ우편ㆍ팩스 또는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1.12.30.> <개정 2024.5.2.> ③ 제3조제3호 실시제안의 경우에는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후 그 성과가 나타나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1.12.30.> ④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에 참여한 사람 개개인의 기여도에 관한 사항을 백분율로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여도 가장 큰 사람을 “주제안자”로, 그 밖의 참여자를“부제안자”로 표시하되, 공동제안자가 2명인 경우로서 기여도가 같은 경우에는 제안자 간의 합의로 주제안자를 정하여야 한다. <신설 2021.12.30.> [제목개정 2021.12.30.]

제5조 제안의 접수 등

제5조(제안의 접수 등)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제출된 제안을 접수하여 지체없이 소관부서를 지정하고 검토하도록 하여야 하며, 검토부서로 지정된 부서의 장은 담당자를 지정하여 채택 여부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0.> ② 구청장은 접수한 제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제19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신설 2021.12.30.> 1. 제안에 보완할 수 있는 흠이 있는 경우 2. 제안이 제3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제안이「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에 해당하는 경우 ③ 구청장이 접수한 제안 중 내용이 같은 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접수한 제안이 우선한다. <신설 2021.12.30.> ④ 구청장은 제안자가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기간에 제안내용을 보완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접수된 제안을 종결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제안이 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민원으로 접수하여

제6조 처리 상황의 공개 등

제6조(처리 상황의 공개 등) 구청장은 구민이 제출한 제안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제안의 접수 및 처리 상황을 실시간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제안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제안의 제목과 채택 여부를 제외한 사항은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전부개정 2021.12.30.]

제6조의2

제6조의2삭 제<2021.12.30.>

제7조 공모제안의 모집

제7조(공모제안의 모집) 구청장은 공모 제안을 모집할 때에는 공모기간, 공모결과 발표 날짜 및 장소(온라인 모집 시 인터넷 주소를 말한다)를 구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이 경우 공모기간이 연장되거나 공모결과 발표가 늦어지는 경우 또는 당선작이 없는 경우에도 그 사실을 공고해야 한다. [전부개정 2021.12.30.]

제8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8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마포구 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안의 채택 여부 2. 채택제안의 등급 결정 3. 제안의 실시성과의 평가 등 4. 제20조에 따른 재심사 5. 그 밖에 구청장이 제안제도 운영과 관련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부개정 2021.12.30.]

제9조 위원의 구성

제9조(위원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전체 구성인원의 2분의 1이상을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성별을 고려해서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구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2.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 2명 3. 구정 운영 및 관련 분야에 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본조신설 2021.12.30.]

제10조 위원의 임기

제10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12.30.]

제11조 위원장의 직무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전부개정 202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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