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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마포구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마포구 · 공포일 20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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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출산 및 양육 지원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고취하고, 지속적인 사회의 발전과 서울특별시 마포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출산 및 양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출산 및 양육 지원”이란 출산 및 양육의 사회적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출산 및 양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수립ㆍ시행하는 시책 등을 말한다. 2. “다자녀가정”이란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족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출산과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고 적절한 출산ㆍ양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출산 및 양육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고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4조 구민의 책무

제4조(구민의 책무) 모든 서울특별시 마포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출산과 양육을 사회 공동의 책임으로 인식하고 출산 및 양육 친화 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 기관 및 단체 등은 출산 및 양육 친화 환경 조성과 인식 개선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출산 및 양육 지원 시행계획의 수립

제5조(출산 및 양육 지원 시행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21조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출산 및 양육 지원 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출산 및 양육 지원 정책의 추진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출산 및 양육 지원 정책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출산 및 양육 지원 사업

제6조(출산 및 양육 지원 사업) 구청장은 구민의 출산 및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임신ㆍ출산ㆍ양육에 따른 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 2. 자녀 양육에 유리한 환경조성을 위한 지원 3. 가사서비스 제공ㆍ홍보 4. 다자녀가정의 지원 5. 출산 및 양육 지원 관련 법령ㆍ제도의 홍보 6. 그 밖에 구청장이 출산 및 양육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사무의 위탁

제7조(사무의 위탁)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출산 및 양육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인이나 단체,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 홍보 및 교육

제8조(홍보 및 교육) ① 구청장은 출산 친화 분위기 조성을 위해 저출산 실태와 대책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출산 및 양육 지원 제도를 홍보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물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9조 표창

제9조(표창) ① 구청장은 출산 및 양육지원, 가족친화 기업문화 조성 및 확산과 저출산 대책 활동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표창할 수 있다. 1. 다자녀가정 중 모범가정 2. 가족친화 우수기업 3. 그 밖에 저출산 대책에 이바지한 개인 또는 단체 등 ② 표창의 종류 및 절차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표창 조례」에 따른다.

제10조 중복 지원의 제한

제10조(중복 지원의 제한)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유로 지원받았거나 지원을 받기로 확정된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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