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옹진군의회회의규칙

옹진군 · 공포일 2023-03-2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법」 제52조 및 제83조에 따라 옹진군의회의 민주적ㆍ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그 회의운영과 내부규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옹진군의회(이하“의회”라 한다)의 회의운영과 내부규정 등에 관해서는 「지방자치법」(이하“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이 규칙에 따른다.

제3조 등록

제3조(등록) 의회의원(이하“의원”이라 한다)은 그 임기 초에 당선증서를 의회사무과장(이하“사무과장”이라 한다)에게 제시하고 관계서류와 함께 등록해야 한다.

제4조 의석배정

제4조(의석배정) 의회 본회의장(이하“본회의장”이라 한다)에 의원의 의석은 옹진군의회 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이 일정한 기준에 따라 이를 배정 한다. 다만, 의원 총선거(이하“총선거”라 한다)후 의장이 선출되기 전의 의석은 의회사무과장이 지역선거구 및 비례대표 순서에 따라 임시로 배정한다.

제5조 최초집회

제5조(최초집회) ① 총선거 후 의회의 최초집회는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의원임기 개시일에 소집하도록 하되, 그 날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에 소집하도록 한다. 이 경우 소집공고는 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의회사무과장이 미리 공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고는 정례회 및 다른 임시회의 집회공고와 달리 소집공고로 하며, 의회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한다.

제6조 개회식

제6조(개회식) ① 의회는 집회일에 개회식을 개최한다. 다만, 최초집회 및 제11조에 따른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만료 후 처음 임시회의 집회일에는 그 선거 후 개최하며, 최초집회의 개회식은 개원식으로 갈음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개회식은 정례회와 매년 처음 집회되는 임시회를 제외하고, 그 밖의 임시회에서는 생략할 수 있다.

제7조 선서

제7조(선서) ① 의원은 제6조에 따른 개원식에서 다음의 선서를 한다.“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② 의원 보궐선거 재선거 또는 비례대표직의 승계에 따라 해당 지위를 취득한 의원은 그 후 처음 출석하는 의회 본회의에서 선서한다.

제8조 개폐선포

제8조(개폐선포) 의회의 개회와 폐회는 의장이 선포한다. 이 경우 폐회는 임시회 및 정례회 중 마지막 본회의의 산회선포로 갈음한다.

제9조 청가 및 결석

제9조(청가 및 결석) ① 의원은 부득이한 사유로 의회에 출석하지 못할 경우 그 사유와 기간을 기재한 청가서를 미리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미리 제출한 관계 수사기관 등의 영장사본을 청가서로 본다. ② 의원의 청가는 5일 이내의 것은 의장이 허가하고 5일을 초과하는 것은 의회에서 이를 허가한다. ③ 의원이 청가의 기간이 경과되어도 의회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다시 청가서를 제출해야 하고 청가의 기간내에 의회에 출석한 때에는 그날 이후의 청가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④ 의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의회에 출석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유와 기간을 기재한 결석계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의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계속하여 2일 이상 결석하였을 때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해당의원에게 출석을 요구 하여야 한다. ⑥ 제5항의 출석요구는 서면으로 하되, 긴급할 경우에는 구두로 할 수 있다.

제10조 의장ㆍ부의장 선거

제10조(의장ㆍ부의장 선거) ①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에서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②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고 2차 투표에도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득표자가 1인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 득표자가 2인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함으로서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③ 제2항의 결선투표결과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그 중 최다선 의원을, 최다선 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를 당선자로 결정한다. ④ 의장과 부의장을 동시에 선거할 경우에는 의장의 선거가 끝난 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방법으로 부의장을 선거한다.

제11조 의장ㆍ부의장의 임기

제11조(의장ㆍ부의장의 임기) ①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의장 ㆍ부의장의 임기는 의원 임기가 시작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하고, 후반기 의장ㆍ부의장의 임기는 전반기 의장ㆍ부의장의 임기만료일 다음날부터 2년으로 한다. ② 보궐선거에 의하여 당선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12조 임시의장의 선거

제12조(임시의장의 선거) 법 제60조에 따른 임시의장의 선거는 제10조에 따른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