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창군 동리국악당관리사무소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5.12>
고창군 · 공포일 20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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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창군 동리국악당관리사무소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5.12>
제2조(사용신청 및 절차) ① 조례 제2조에 따른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사용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을 사용예정일 20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악당 사용일정에 공백이 있는 기간에는 수시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9. 5. 12> ② 삭 제 <2000. 7. 13>
제3조(허가통지) ① 제2조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에 사용허가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 12> ② 제1항의 통지서는 국악당사용허가통지서 별지 제3호서식를 사용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허가를 한 경우 국악당사용허가대장 별지 제5호서식에 등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9.5.12>
제4조(사용료 및 보증금 납부) ① 제3조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받은 자는 조례 제9조제1항의 사용료와 조례 제9조제3항 및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른 보증금을 최초사용일 5일전까지 군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00. 7. 13, 2009. 5. 12 > ② 제1항에 따라 보증금은 고창군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예치한다. <개정 2009.5.12>
제5조(사용료 감면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본시설 및 부속시설의 사용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다. 1. 전북특별자치도 및 고창군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개정 2023. 12. 15.> [시행일 2024. 1. 18.] 2. 전북특별자치도 및 고창군이 후원 또는 협찬하는 행사로써 국방·치안·안보에 관한 행사 <개정 2023. 12. 15.> [시행일 2024. 1. 18.] 3. 전북특별자치도 및 고창군이 주최하는 문화예술작품의 발표 및 전시와 그 밖의 문화예술행사 <개정 2010. 02. 25, 2023. 12. 15.> [시행일 2024. 1. 18.] 4. 사단법인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고창군지부가 주최하는 비영리 순수예술활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본시설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액을 감면할 수 있다. 1. 전액감면 가. 고창군이 후원 및 협찬하는 문화예술작품의 발표 및 전시와 그 밖의 문화예술행사를 갖는 경우 <개정 2010. 02. 25>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및 주관하는 행사의 경우 2. 일부감면(공연장 50%) 가. 국악과 관계된 전통문화예술발표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
제6조(사용료 감면신청) ① 조례 제10조 및 규칙 제5조에 따른 사용료의 감면신청을 받고자 할 때에는 사용신청서와 함께 사용료감면신청서 별지 제6호서식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 12>
제7조(무대시설 사용협의) 사용자가 무대·조명대·소도구 등 부대시설 사용할 때는 군수의 사전협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 삭 제 <2000. 7. 13>
제9조(관람권의 위탁판매) ① 사용자가 조례 제15조제3항에 따라 관리소장에게 관람권을 위탁판매하고자 할 때에는 관람권매표위탁서 별지 제10호서식를 매표전일까지 관리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 12> ② 사용자가 제1항의 매표를 위탁하였을 때에는 판매액에 대한 약정요율의 수수료를 매표종료 즉시 관리소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10조(홍보물 게첨) ① 사용자가 국악당 사용에 있어서 다른 홍보물을 구내에 게첨할 때에는 관리소장이 지정한 장소에 한하여 게첨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홍보물을 게첨하였을 때에는 사용종료 즉시 자진 철거하여야 한다. <개정 2009.5.12>
제11조(보증금 반환) 조례 제12조제1항 및 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예치된 보증금은 사용완료 다음날 관리소장의 시설훼손여부를 확인받아 이상이 없을 때에는 즉시 환불한다. <개정 2009. 5. 12>
제12조(상설국악교실 수강) 상설국악교실(이하 "교실"이라 한다)에서 수강을 하고자 하는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수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94. 12.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