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등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위생편의와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5.11>
영도구 · 공포일 20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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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등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위생편의와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5.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6.5.11, 2017.9.26, 2020.7.31> 1. “공중화장실 등”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공중화장실ㆍ개방화장실ㆍ이동화장실ㆍ간이화장실ㆍ유료화장실을 말한다. 2. “촬영에 의한 성범죄”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타인의 신체 등을 불법으로 촬영하는 것을 말한다. 3. “안심가림판”이란 불법촬영을 막기 위해 공중화장실 등의 대변기 옆 칸막이 하단부 공간을 막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적용의 범위) ① 법 제3조 각 호에서 조례로 위임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에서 정한 적용범위를 따른다.<개정 2020.7.31> ② 법 제3조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시설”이란 「관광진흥법」 제52조제1항 및 제54조제1항에 따라 지정·승인된 관광지 등을 말한다.<개정 2015.10.12, 2016.5.11, 2020.7.31, 2024.5.3.> ③ 법 제3조제9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개정 2016.5.11, 2024.5.3.> 1. 항만운송사업 등 항만관련사업을 영위하는 자의 업무용 시설 2. 항만관련 회의 및 장비전시 등을 위한 시설 3. 여객의 편의제공 시설 등을 수용하기 위한 종합여객 시설 4. 항만종사자 및 여객 등을 위한 상업용 시설
제4조(설치·관리자의 책무)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 등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이용자의 편의 증진 및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편의용품을 갖춰 놓고 가장 적합한 상태가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0.7.31, 2024.5.3.>
제4조의2(안전관리 시설의 설치) ①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설치ㆍ관리하는 공중화장실은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력공급이 불가하거나 지역 여건 상 경찰관서에서 출동 불가한 산지 등에 위치한 공중화장실은 설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5.3.]
제5조(설치기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3항에서 정한 것 외의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7.9.26> 1. 바닥에 경사로를 두거나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바닥과 내벽에는 타일을 붙이거나 방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필요시 화장실내에 청소도구함, 관리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다. 4. 그 밖에 다양한 주제의 화장실 공간이 연출될 수 있도록 에어타올(페이퍼타올)·그림·사진·화분 등을 설치할 수 있다. 5. 장애인용 화장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기준은「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위탁관리 등) ① 구청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0.7.31, 2024.5.3.> ② 제1항에 따라 수탁 관리하는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유지·관리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16.5.11, 2020.7.31>
제7조(관리인의 교육) ① 구청장은「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공중화장실 관리인(이하 "관리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3년마다 1회 이상 공중화장실의 관리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15.10.12, 2016.5.11, 2024.5.3.> ② 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관리인에 대한 교육을 직접 실시하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화장실관련 전문단체와 연계하여 실시 할 수 있다.<개정 2016.5.11>
제8조(편의용품의 비치·제공)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화장실에 다음 각 호의 편의용품을 비치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의 여건상 편의용품의 비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화장지(또는 화장지 자동판매기 설치) 2. 세정제 3. 방향제 4. 탈취제 및 소독약품
제9조 <삭제 2015.10.12>
제10조(관리대장의 비치)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관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하며 시설의 유지·관리상황과 정비 상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개정 2016.5.11>
제11조(화장실의 개방) ① 구청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은 다수인이 항상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화장실을 개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개방하는 화장실 중 옥외에 설치한 화장실은 상시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 개방이 어려운 건물내부에 설치된 화장실은 관리인 또는 운영자의 운영시간에 한하여 개방할 수 있다.<개정 2016.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