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리시 양봉산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봉농가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시민건강 증진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구리시 · 공포일 20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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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리시 양봉산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봉농가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시민건강 증진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봉산업”이란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양봉농가”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농가를 말한다. 3. “밀원식물”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식물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구리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양봉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양봉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밀원식물의 지속적인 확대를 위하여 밀원식물을 보호하고 육성ㆍ보급하여야 한다.
제4조(육성 및 지원계획 수립) ① 시장은 양봉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이하“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양봉산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양봉산업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 2. 밀원식물의 조성ㆍ관리 및 꿀벌 서식환경 보호에 관한 사항 3. 양봉 기술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4. 양봉산업의 현황 등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5. 양봉농가의 경영안정에 필요한 사항 6. 꿀벌 질병 방역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양봉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 사업 등) ① 시장은 양봉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양봉 관련 시설 및 기자재 및 양봉 산물ㆍ부산물 가공시설의 설치 사업 2. 꿀벌 신품종 육성ㆍ보급 사업 3. 양봉농가의 경영안정에 필요한 사업 4. 토종벌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업 5. 꿀벌 및 양봉 산물ㆍ부산물의 유통ㆍ판매 사업 6. 그 밖에 양봉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양봉농가 또는 단체 등에게 「구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포상) 시장은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기여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ㆍ단체 등에게 「구리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