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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시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구리시 · 공포일 20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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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시정의 주요 정책방향 및 중기·장기발전계획 등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구리시 시정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3.>

제2조 기능

제2조(기능) 구리시 시정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조언·권고·건의하고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1. 시정의 주요 사업 및 공약 이행, 정책 개발에 관한 사항 2. 중기·장기발전 목표 설정 및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구리시(이하 “시”라 한다) 현안사항 및 집단민원, 불합리한 제도개선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부의하는 사항

제3조 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어느 한쪽의 성(남성 혹은 여성)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과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하는 1명이 공동위원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전체회의의 협의를 거친 후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지역 발전에 관심이 있는 기관·사회단체장 2. 대학교수 및 연구기관 연구원 등 관련 분야의 전문가 3. 해당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시민

제4조 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3회 이내로 연임 할 수 있다. ② 위원의 결원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5조 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회의 직무를 소홀히 하거나,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 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2.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는 경우 3.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4. 기관·단체의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의 신분이 변동된 경우 5. 위원 스스로 사임을 희망하는 경우

제7조 분과위원회

제7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분야별 전문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문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일반행정, 교육·문화, 보건·복지, 환경·녹지, 안전·도시 등 5개의 분과위원회로 구분한다. ③ 분과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하 “분과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분과위원회 직무를 총괄한다. ⑤ 그 밖에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분과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8조 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전체회의와 분과위원회의 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② 전체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되, 분기별 1회 이상 개최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분과위원장이 소집하되, 필요한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④ 위원회(분과위원회를 포함한다)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안건제출 등

제9조(안건제출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에 안건을 제출할 수 있다. ② 각 담당관·과장·관장(이하 “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소관업무 중 위원회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위원회에 안건을 제출하여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안건 제출은 자문 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함께 검토의견 등을 해당 안건에 명시하고, 회의개최 10일 전까지 위원회의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안건을 미리 배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 간사 등

제10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분과위원회를 포함한다) 활동지원과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간사와 서기를 둔다. 1. 위원회의 간사는 기획업무담당부서의 장이 되고, 서기는 기획업무담당주사가 된다. 2. 분과위원회 간사는 활동분야와 관련된 소관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되며, 서기는 소관업무를 담당하는 담당 주사가 된다. ② 간사는 위원장(분과위원장을 포함한다)을 보좌하며,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보존하여야 한다.

제11조 위원회 의결사항의 처리

제11조(위원회 의결사항의 처리) 시장은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시정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 비밀엄수의 의무

제12조(비밀엄수의 의무) 위원회 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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