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라 구리시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구리시 · 공포일 2024-05-03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라 구리시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등) 구리시 농수산물도매시장(이하 “도매시장”이라 한다)의 명칭, 장소, 면적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거래품목) ① 도매시장의 거래품목은 별표 2와 같다. ②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수산물의 원활한 유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의 거래품목을 조정할 수 있다.
제4조(휴업일 및 영업시간) ① 도매시장의 휴업일 및 영업시간은 별표 3과 같다. ② 시장은 농수산물의 원활한 유통과 물가시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의 휴업일 및 영업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5조(도매시장공판장의 조례 적용)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 및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0조에 따라 개설된 도매시장공판장(이하 “공판장”이라 한다)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다. <개정 2020.5.12.>
제6조(도매시장법인의 적정수) ① 도매시장의 분류별 도매시장법인(공판장과 법 제24조의 공공출자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적정수는 별표 4와 같다. ② 시장은 도매시장의 시설, 거래현황 등을 감안하여 제1항의 적정수를 조정할 수 있다.
제7조(도매시장법인의 지정)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도매시장법인은 분류별로 시장이 지정한다. ② 도매시장법인의 지정유효기간은 7년으로 한다. 다만, 조정이 필요한 경우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에서 시장이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도매시장법인이 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법인이어야 한다.<개정 2015.11.25> 1. 해당 부류의 도매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지식과 도매시장 또는 공판장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업무집행담당임원이 2명 이상 있을 것 2. 임원 중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이 없을 것 3. 임원 중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이나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 후견인이 없을 것 4. 임원 중 법 제82조제2항에 따라 도매시장법인의 지정취소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항에 관련된 사람이 없을 것 5. 거래규모, 순자산액비율 및 거래보증금 등 이 조례로 정한 일정 요건을 갖출 것 ④ 도매시장법인이 지정 후 제3항제1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에는 법
제8조(도매시장법인의 지정 절차 등) ① 도매시장법인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법인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정관 2. 주주명부 3. 임원의 이력서 4. 해당 법인의 직전 회계연도의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신설 법인의 경우 설립일 기준으로 작성한 대차대조표) 5. 사업시작 예정일부터 5년간의 사업계획서(산지활동계획, 경매사확보계획, 농수산물판매계획, 자금운용계획, 조직·인력운용계획 등을 포함한다) 6. 제10조제1항에 따른 거래규모 확인을 위한 월별·연간 판매실적(신설 법인의 경우 사업계획에 책정된 예상 거래금액을 말한다) 7. 제11조제1항에 따른 순자산액 비율을 입증 할 수 있는 총자산·총부채 내역 8. 제12조에 따른 거래보증금 해당액을 자기자금으로 충족시킬 수 있는 예금통장 등의 사본 ② 시장은「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7조제2항에 따라 도매시장법인을 지정하는 경우 다
제9조(자본금 규모) ① 도매시장법인의 자본금의 최소규모는 별표 5와 같다. ② 시장은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여건변화 등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1항의 자본금의 최소규모를 조정할 수 있다. ③ 공판장의 경우 소속 조합 또는 그 중앙회 자본 계정을 사용할 경우 제1항의 해당 부류별 자본금이 확보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제10조(최저거래규모) ① 도매시장법인의 월간 최저거래규모는 별표 6과 같다. ② 시장은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여건, 취급품목 제한 등을 고려하여 제1항의 월간 최저거래금액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1조(순자산액 비율) ① 도매시장법인이 확보하여야 할 순자산액(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을 말한다) 비율은 순자산액이 전년도 연간 거래금액(신규로 지정되는 도매시장법인의 경우에는 사업계획에 기재된 연간 예상 거래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1,000분의 15 이상으로 한다.<개정 2020.5.12.> ② 도매시장법인은 분기별 순자산액 확보 현황을 시장 또는 정산창구의 대표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도매시장법인의 순자산액이 확보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도매시장법인은 30일 이내에 확보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 또는 정산창구의 대표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시장도매인이 제1항에 따른 순자산액을 확보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제3항에 따른 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확보의 보고가 있는 날까지 영업을 할 수 없다.
제12조(보증금 납부 등) ① 도매시장법인은 위탁출하자에 대한 대금의 지급과 성실한 업무수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도매시장법인 지정을 받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증금을 시장 또는 정산창구의 대표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보증금은 전년도 일평균 거래금액(신규로 도매시장을 개설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년도 일평균 거래금액을 산정할 수 없거나 이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에 책정된 일평균 예상거래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20 이상으로 하되, 그 최저금액은 5천만 원으로 한다. ③ 도매시장법인이 납부하여야 할 보증금액이 증액되었거나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출하대금의 변제에 충당되어 보증금 부족이 생겼을 때에는 그 사실을 통보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부족액에 상당하는 보증금을 시장 또는 정산창구의 대표자에게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납부가 완료되는 날까지 영업을 할 수 없다. ⑤ 보증금의 납부는 국채·지방채·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신용보증기금법」에 따라 신용보증기금이 발행하는 보증서 또는 정액보상의 특약조항이 있는 이행보증보험증권의 납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