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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구리시 · 공포일 20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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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17조제3항 및「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구리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한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3.>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민간위탁”이란 법령 또는 조례에 규정된 구리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의 사무 중 일부를 수탁기관에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으로 수행 하도록 하는 사무처리 방식을 말한다. 2. “수탁기관”이란 민간위탁을 수행하는 시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3. “재 위탁”이란 민간위탁 중인 사무에 대하여 기존 수탁기관과의 위탁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4. “재 계약”이란 민간위탁 중인 사무에 대하여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과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다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말한다. 5. “시 산하기관”이란 「지방재정법」제17조제2항,「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지방공기업법」제5조·제49조·제76조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민간위탁에 관하여는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 민간위탁의 기준 등

제4조(민간위탁의 기준 등)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 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사무 5. 그 밖에 경제성·효율성 측면에서 민간위탁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무

제5조 민간위탁 사무

제5조(민간위탁 사무) ① 제4조에 따라 민간위탁하는 사무는 다음과 같다. 다만, 예산의 범위에서 용역 또는 대행계약을 체결하여 처리하는 사무는 제외한다. 1. 노인ㆍ장애인ㆍ여성ㆍ아동ㆍ청소년ㆍ노숙인ㆍ거주외국인ㆍ보훈대상자 등 복지시설 운영 및 관련 사무 2. 청소ㆍ폐기물ㆍ재활용ㆍ하수 등 환경기초시설 운영 및 관련 사무 3. 문화ㆍ관광ㆍ체육 시설 운영 및 관련 사무 4. 도서관ㆍ공원ㆍ녹지 시설 운영 및 관련 사무 5. 보건ㆍ건강증진 시설 운영 및 관련 사무 6. 근로자ㆍ직업훈련ㆍ일자리 지원ㆍ산업지원 시설 운영 및 관련 사무 7. 교통ㆍ주차장 등 시설 운영 및 관련 사무 8. 공무원 후생복지 시설 운영 및 관련 사무 9. 그 밖에 제4조에 적합한 사무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무의 명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 민간위탁 선정심사위원회

제6조(민간위탁 선정심사위원회) ① 시장은 민간위탁 사무의 적정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민간위탁 선정심사위원회(이하“심사위원회”라 한다)를 주무부서에 설치한다. ② 시장은 제4조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심사위원회는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③ 심사위원회는 구리시 공무원, 시의회 의원, 그리고 민간위탁 관련 전문가 등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구성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1.7.5.> ⑤ 그 밖에 심사위원회 운영, 의결, 위원 수당 및 위원의 위촉 해제·제척·기피 및 회피 등에 관한 사항은 제10조 및 제11조를 준용한다.

제7조 민간위탁사무 선정기준

제7조(민간위탁사무 선정기준) 시장은 제5조의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6조의 심사위원회에서 민간위탁 사무의 적정성을 사전에 심의하여야 한다.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그 밖에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등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위탁 승인 및 의회 동의

제8조(위탁 승인 및 의회 동의) ① 시장은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 에는 그 사무의 민간위탁 여부에 대하여 국가·도 위임사무는 그 위임기관의 장·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구리시의회(이하“의 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자치사무 중 위탁기간이 1년 이하이며, 위탁금액이 1천만 원 이하인 일회성 또는 단순집행적 사무와 상급기관 운영지침에 따른 지정 민간위탁은 제외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민간위탁의 위탁기간 만료 후 재 위탁 또는 재 계약을 할 때에는 그 만료일 90일 전까지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의회의 동의를 받은 사항 중 연간 위탁사업비의 10퍼센트를 초과하는 예산사항의 변경 등 중요한 내용의 변경이나 위탁기간의 연장 또는 단축 등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9조 민간위탁 동의안

제9조(민간위탁 동의안) 시장이 제8조에 따라 제출하는 민간위탁 동의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민간위탁 사무명 2.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위탁사무 내용 4.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5. 민간위탁기간 6. 수탁자 선정방식 7. 위탁 수수료 또는 비용 8. 제7조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9. 재 계약의 경우 운영 성과평가 결과 <신설 2021.7.5.> 10. 그 밖에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21.7.5.>

제10조 민간위탁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0조(민간위탁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시장은 수탁기관 선정 등을 위하여 구리시 민간위탁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9인 이내의 위원으로 민간위탁 사무의 성격에 따라 구성하되, 해당 안건의 심의가 종료 되면 심의위원회는 자동으로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③ 위원은 관계공무원, 시의원, 변호사, 공인회계사, 관련분야 전문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7.5.> ④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위원이 되는 시 공무원의 수는 위원 총수의 25퍼센트 이내로 한다. ⑤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민간위탁 사무 담당부서의 장이 된다. ⑥ 심의위원회는 사업계획서의 심사 및 현장 확인과 신청인에 대하여 필요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고, 위원은 공정하게 심의하여야 하며, 업무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제11조 위원의 위촉 해제·제척·기피 및 회피

제11조(위원의 위촉 해제·제척·기피 및 회피) ① 시장은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스스로 사퇴하고자 하는 경우 2.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3. 위원이 사망·질병 또는 장기간 출장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위원이 심의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5. 위원이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 6. 위원이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제12조 심의위원회의 기능

제12조(심의위원회의 기능)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1. 수탁기관 적격 여부 및 선정 2. 민간위탁사무 처리 운영성과 평가에 대한 심의 3. 위탁기간 연장 등 재계약의 적정 여부 4. 그 밖에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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