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및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따라 아동의 권리가 존중되고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구리시를 아동친화도시로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구리시 · 공포일 20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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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및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따라 아동의 권리가 존중되고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구리시를 아동친화도시로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아동친화도시”란 「유엔아동권리협약」을 준수함으로써 모든 면에서 아동의 행복을 우선 배려하고 아동의 바람직한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도록 행정체계와 제도를 갖춘 지역사회를 말한다. 3. “아동의 권리”란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 인정하는 아동의 권리를 말한다. 4. “아동영향평가”란 구리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아동관련 정책이나 사업 등이 아동의 권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ㆍ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5. “아동권리 옴부즈퍼슨”이란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독립적인 대변인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동친화도시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아동친화도시에 관한 주요시책 3. 그 밖에 시장이 아동친화도시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 시 구리시민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하고, 그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아동친화도시 조성 기준) 시장은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할 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으로 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모든 아동은 차별받지 않고 동등한 권리를 누려야 한다. 2.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결정할 때는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3. 아동은 생존과 발달을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보호와 지원을 받아야 한다. 4. 아동은 독립적 인격체로서 존중되어야 하며, 그 잠재능력이 능동적으로 발휘되도록 보장되어야 한다. 5. 아동은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과 위협으로부터 안전한 생활을 보장받아야 하고 오염되지 않은 환경에서 적절한 보호를 받으며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양육되어야 한다.
제6조(아동을 고려한 공공이용시설) 시장은 도로ㆍ교통ㆍ공원ㆍ녹지ㆍ사회복지시설 등 각종 공공시설 조성 사업 추진 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반영하여야 한다. 1. 아동의 보행 편의 2. 아동의 안전성 검토 3. 가정처럼 아늑하고 편안한 돌봄 공간 확대 4. 아동의 다양한 요구 및 의견 수용 5. 자연친화적인 환경 조성 6. 각종 공공시설의 복합적 활용과 공공시설간의 유기적 연계
제7조(아동 안전시스템 구축) 시장은 아동이 각종 폭력과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1. 아동의 생활안전망ㆍ사회안전망 구축 2. 아동 보호구역 확대
제8조(아동 건강증진) 시장은 아동이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아동 교육ㆍ여가ㆍ문화생활) 시장은 아동이 능력을 발휘하고 충분히 쉬고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교육ㆍ여가 문화생활 등 다양한 분야의 참여기회를 제공하고 관련 시설 확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아동의 참여권 보장) 시장은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책과 활동에 대해 아동이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아동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아동의 권리 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모든 시민이 아동의 권리를 이해하고 존중하도록 아동의 권리를 홍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아동 관련 시설의 장 및 직원, 아동의 보호자, 공무원, 그 외 아동을 일상적으로 만나는 사람에게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아동권리 실태조사) 시장은 아동권리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아동권리 실태를 조사하고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 아동을 위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