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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청렴문화 활성화에 관한 조례

서산시 · 공포일 20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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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산시 공직자의 청렴문화를 조성하고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시정을 실현하고 시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직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서산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으로서「지방공무원법」에 따른 지방공무원 나. 「서산시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 취업 규정」에 따른 공무직 다. 시가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하고「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출자ㆍ출연기관의 임직원 라.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중 시 관할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2. “부패행위”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직자가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무여건 조성과 청렴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렴문화 활성화 및 부패 방지 시책은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공직자의 청렴 의무

제5조(공직자의 청렴 의무) 공직자는 법령을 준수하여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하며, 일체의 부패행위와 공직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제6조 청렴문화 활성화 종합대책의 수립 및 추진

제6조(청렴문화 활성화 종합대책의 수립 및 추진) ① 시장은 청렴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청렴문화 활성화 종합대책(이하 “종합대책”이라 한다)을 수립ㆍ추진해야 한다. ② 종합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전년도 청렴도 평가 결과 등 실태 분석 2. 청렴문화 활성화 및 부패 방지 기본방향 3. 청렴문화 활성화 및 부패 방지 추진 목표ㆍ전략 4. 청렴문화 활성화 및 부패 방지를 위한 시책ㆍ추진과제 5. 청렴 문화 교육 및 홍보계획 6. 그 밖에 시장이 청렴문화 활성화 및 부패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종합대책 수립ㆍ추진과 관련하여 시민 또는 민간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

제7조 협력체계

제7조(협력체계) 시장은 청렴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제8조 사업

제8조(사업) ① 시장은 청렴문화 활성화 및 부패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렴교육 및 홍보 사업 2. 청렴문화 실천 운동 3. 청렴 활동 평가 및 청렴도 향상 사업 4. 청렴 및 부패사례 연구ㆍ설문조사 5. 부패방지시스템 구축ㆍ운영 6. 그 밖에 청렴문화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추진할 경우 참여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이나 홍보물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9조 예산지원

제9조(예산지원) 시장은 제8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홍보

제10조(홍보) 시장은 청렴문화 활성화를 위한 청렴 관련 시책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다.

제11조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등

제11조(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등) ① 시장은 제8조의 사업 시행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17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는 성명, 주소, 소속, 전화번호 등 해당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수집·이용되어야 한다.

제12조 청렴포상

제12조(청렴포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서·공무원 또는 개인에게 「서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1. 청렴도 향상 활동 결과에 따른 우수부서 또는 우수공무원 2. 청렴 관련 공모 또는 설문조사 등 청렴도 향상 활동에 참가ㆍ응모하여 당첨된 민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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