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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119항공대 운영규칙

전북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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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2항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에 두는 119항공대의 편성 및 운영과 항공기사고의 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 12.>

제2조 119항공대의 편성

제2조(119항공대의 편성) ① 소방본부장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소방본부(이하“소방본부”라 한다)에 119항공대(이하 “항공대”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 1. 12.> ② 항공대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4. 5. 3.> 1. 119항공대장: 항공대의 업무 전반을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지식 또는 자격을 갖춘 사람 2. 항공대원: 구조ㆍ구급을 위한 119항공대에 근무하는 조종사, 정비사, 항공교통관제사, 운항관리사, 119구조ㆍ구급대원 3. 그 밖에 항공대에 지원된 인력

제3조 항공대의 운영

제3조(항공대의 운영) ①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지휘ㆍ감독하기 위하여 소방본부에 운항통제관을 두며, 운항통제관은 119특수대응단장으로 한다. <개정 2024. 5. 3.> ② 항공대에는 운항실, 정비실 및 구조구급실을 운영하고, 별표 1에 따라 업무를 분장하여 각 실장이 총괄한다.

제4조 항공대의 업무

제4조(항공대의 업무) 항공대는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른 업무 및 다른 법령에 근거한 항공지원 업무를 수행한다.

제5조 119항공기사고조사단

제5조(119항공기사고조사단) ① 도지사는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항공기사고·항공기준사고, 항공안전장애의 원인 조사 및 사고수습을 위하여 119항공기사고조사단(이하 "조사단"이라 한다)을 운영한다. ② 조사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소방본부장으로 한다. ③ 조사단은 단장을 포함하여 6명 이상으로 하며, 조사단원은 다음 각호의 사람 중에서 조사단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4. 5. 3.> 1. 당연직 가. 119특수대응단장 나. 119항공대장 다. 조종사, 항공정비사, 항공구조·구급대원 각 1명(구조구급과장이 추천하는 사람) 2. 위촉직(필요시): 보험사, 제작사 관계자, 항공전문가 중 항공기사고 조사경험이 있는 사람 ④ 조사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사고조사 2. 사고조사 보고서 작성ㆍ보고 3. 그 밖에 도지사나 소방청장이 지시하는 사항

제6조 조종사ㆍ항공정비사 자격심의 위원회 운영

제6조(조종사ㆍ항공정비사 자격심의 위원회 운영) ① 조종사ㆍ항공정비사의 자격심의를 위해 소방본부에 조종사ㆍ항공정비사 자격심의 위원회(이하“자격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자격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4. 5. 3.> 1. 위원장: 소방본부장 2. 위원(6명): 소방행정과장, 119대응과장, 119특수대응단장, 소방감찰과장, 위원장이 선임한 위원 2명(조종사 1, 정비사 1) 3. 간사: 119항공대장 ③ 자격심의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불가항력이 아닌 사유로 항공기사고 및 항공기준사고를 일으킨 사람 2. 비행규정 및 절차를 고의로 위반하여 사고위험을 초래한 사람 3. 비정상적인 항공기 운용으로 인적ㆍ물적 피해를 준 사람 4. 그 밖에 신체상ㆍ정신상 결함 등의 사유로 공중근무에 영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7조 심의절차

제7조(심의절차) ① 자격심의 대상자는 자격심의 위원회에 출석하여야 한다. 다만, 자격심의 대상자가 병원 입원 등 부득이하게 출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관계 서류만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② 자격심의 접수 시 해당자를 즉시 항공업무에서 정지시키고, 7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③ 자격심의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처리기준

제8조(처리기준) 자격정지 기간은 자격심의 위원회 심의에 따라 3개월 이내로 하며, 심의결과 신체ㆍ정신상의 결함 등의 사유로 자격정지 된 경우에는 자격정지 기간 해제 이후 지상근무 등 보직변경을 고려할 수 있다.

제9조 관련 규정의 준용

제9조(관련 규정의 준용)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소방청 「119항공대 운영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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