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그 밖의 신고·신청의 수리, 등록·지정·확인 및 검사 등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12. 26, 2021. 8. 13., 2023. 12. 8.>
전북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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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그 밖의 신고·신청의 수리, 등록·지정·확인 및 검사 등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12. 26, 2021. 8. 13., 2023. 12. 8.>
제2조(징수구분) ① 전북특별자치도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그 밖의 신고ㆍ신청의 수리, 등록ㆍ지정ㆍ확인 및 검사 등(이하 “제증명 등”이라 한다)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4. 12. 26, 2021. 8. 13., 2023. 12. 8.> ② 제증명 등의 수수료는 “별표 1” 과 같다. <개정 2000. 1. 7, 2021. 8. 13., 2024. 5. 3.> ③제2항에 따른 제증명 등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 이상 청구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여러 명을 열거하여 제증명 등을 발급(수리·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개정 2014. 12. 26, 2021. 8. 13.> ④신청서 1통에 여러 건의 제증명 등을 동시에 청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개정 2000. 1. 7, 2014. 12. 26, 2021. 8. 13.> ⑤ 정보공개수수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의 기준에 따라 징수한다. <신설 2024. 5. 3.>
제2조의2 <삭제 1991. 2. 21>
제3조(징수방법) ① 수수료는 전북특별자치도 수입증지, 현금,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및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26, 2019. 5. 3, 2021. 8. 13., 2023. 12. 8.> ② 시장·군수가 제증명 등 발급권한을 위임받아 처리할 때에는 해당 시·군의 수입증지, 현금,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및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26, 2021. 8. 13.> ③ <삭제 1991. 2. 21> ④ 삭제<2021. 8. 13.> ⑤ 삭제<2021. 8. 13.>
제4조(수수료의 반환) 증명 등이 발급ㆍ처리되기 전에 그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해야 한다. <개정 2014. 12. 26>
제5조(수수료의 감면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 등은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 12. 26, 2021. 8. 13.>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가 관내에서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 등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 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ㆍ신청ㆍ등록하게 하는 제증명 등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그 유족이 관내에서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 등 4.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이 관내에서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 등 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이 신청하는 제증명 등 6.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따라 결정ㆍ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등이 신청하는 제증명 등 7.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등이 신청하는 제증명 등 8.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이 신청하는 제증명 등 9.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1. 8.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