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4조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기업의 알이백 참여를 촉진하고 알이백에 참여한 기업의 활동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생에너지 이용ㆍ보급 확대 및 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경영안정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북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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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4조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기업의 알이백 참여를 촉진하고 알이백에 참여한 기업의 활동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생에너지 이용ㆍ보급 확대 및 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경영안정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알이백(RE100)”이란 국제 비영리기구 ‘기후그룹(The Climate Group)’이 주도하고 ‘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이하 “CDP”라 한다) 위원회’가 협력하여 기업이 2050년까지 사용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사용하겠다고 선언하는 자발적인 캠페인인 글로벌 알이백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한국형 알이백 제도를 말한다. 2. “재생에너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를 말한다. 3.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이하 “REC”라 한다)”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제12조의7에 따라 발전사업자가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ㆍ공급하였음을 증명하는 인증서를 말한다. 4. “재생에너지 사용 확인”이란 기업이 전기판매사업자를 통한 전력구매계약의 체결, REC의 구매, 지분 참여를 통한 전력 및 REC 구매계약의 체결, 자가소비용 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 등의 수단을 활용하여 재생에너지 전기를 사용하고 한국에너지공단으로부터 확인서를 발급받아 재생에너지 전기의 사용을 증명하는 것을 말한다. 5. “알이백 참여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알이백 참여 기업의 사업 활동 촉진을 위하여 재생에너지 이용ㆍ보급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알이백 참여 기업과 관련한 지원예산을 적극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알이백 참여 기업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시장지배적사업자로 추정되는 기업 2.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의 요건을 갖추지 않은 기업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알이백 참여 기업 수의 확대 및 알이백 참여 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알이백 참여 기업 수의 확대 및 알이백 참여 기업의 활동 촉진을 위한 방향 및 목표 2. 알이백 참여 기업에 대한 자금ㆍ정보ㆍ기술ㆍ인력 등의 지원 3. 알이백 참여 기업에 대한 경영 지원 4. 알이백 참여 기업의 국내ㆍ외 홍보 및 알이백 참여 기업 제품등의 판매 촉진 지원 5. 그 밖에 알이백 참여 기업 수의 확대 및 알이백 참여 기업의 활동 촉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 사항) ① 도지사와 공공기관의 장은 알이백 참여 기업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신청하는 경우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전북특별자치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라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융자하는 사업 2.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17조제2호에 따른 전북신용보증재단의 신용 보증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경영지도 3.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사업 중 도지사가 지원하는 사업 4. 그 밖에 알이백 참여 기업의 활동 촉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알이백 기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재생에너지 전기공급사업자로부터 전기를 공급받는 경우 전력구매계약(PPA) 망사용료 지원 2. CDP의 알이백 이행상황 보고서 작성 컨설팅 지원 3. 전북자치도 공공주도형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직접 투자 지원 4. 그 밖에 알이백 참여 기업의 활동 촉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우선구매) 전북자치도와 공공기관은 재화 및 용역을 구매하려는 경우 알이백 참여 기업 제품등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공공기관 평가 반영) 도지사는 「전북특별자치도 출자ㆍ출연 기관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공공기관 중 전북자치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경영실적을 평가 하는 경우, 알이백 참여 기업을 위한 시책 추진결과를 평가지표에 반영하여 가산점을 줄 수 있다.
제9조(알이백 참여 기업 홍보ㆍ지도) 도지사는 전북자치도 내 시ㆍ군 및 공공기관 등에 대하여 알이백 참여 기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홍보하고 알이백 참여 기업의 지원을 장려할 수 있다.
제10조(지원 제외) 정부가 체결한 자유무역협정ㆍ세계무역기구(WTO) 규정 등의 무역협정 및 조약 등에 위배되는 경우에는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1조(대행 및 보조) 도지사는 알이백 기업 활성화 업무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전문기관이나 단체를 통해 대행할 수 있으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2조(포상) 도지사는 알이백 참여 기업 활동 촉진 및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한 시ㆍ군, 기관, 단체, 개인 등 유공자를 발굴하여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