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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이ㆍ미용산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양주시 · 공포일 2024-04-29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주시 이·미용산업의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미용산업”이란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서비스산업을 말한다. 2. “이·미용산업 관계자”란 이·미용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미용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이·미용산업의 활성화 및 지원

제4조(이·미용산업의 활성화 및 지원) ① 시장은 이·미용산업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비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이·미용산업 관련 교육·훈련 2. 이·미용산업 관련 경진대회 및 박람회 3. 양주시 지역축제 참가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이·미용산업의 효율적인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대학·협회 등과 연계·협력할 수 있다.

제5조 준용

제5조(준용) 제4조에 따른 보조금 신청, 집행, 정산 등 필요한 사항은 「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6조 포상

제6조(포상) 시장은 이·미용산업의 활성화 및 지원에 현저한 공로가 인정되는 이·미용산업 관계자, 단체 및 공무원 등에 대하여 「양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7조 홍보

제7조(홍보) 시장은 이·미용산업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사업을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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