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연천군 건축조례

연천군 · 공포일 2024-05-02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건축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 10. 13〉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연천군 행정구역안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 적용의 완화

제3조(적용의 완화) ①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및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법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요청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적용의 완화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9. 12. 29, 2015. 10. 13, 2021. 9. 16〉 1. 주변현황도 및 사진 등 주변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건축법 시행규칙」(이하 “부령”이라 한다) 제6조제1항제1호, 제1호의2, 제2호의 서류 및 도서 3. 그 밖에 기준을 완화하여야 하는 사유의 타당성 확인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및 도서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군수는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심의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연천군 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완화여부 및 적용범위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7일 이내에 요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09. 12. 29, 2021. 9. 16〉 ③ 제2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 여부 및 적용 범위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고 완화가 필요

제4조 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

제4조(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 ① 법 제6조 및 영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사유로 법령 등의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의 기준은 영 제6조의2제2항에 따른다.〈개정 2021. 9. 16〉 ② 2007년 8월 16일 전에 건축된 기존 건축물의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가 제32조 관련 별표 4 대지안의 공지기준에서 정하는 거리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그 기존 건축물을 건축 당시의 법령에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증축하는 경우〈신설 2021. 9. 16〉 ③ 영 제14조제6항에 따라 건축물을 용도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용도변경 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 용도변경 할 수 있다. 다만, 2007년 8월 16일 전에 건축된 기존 건축물의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가 제32조의2에서 정한 거리의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제32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신설 2021. 9. 16〉 [전문개정 2015. 10. 13]

제4조의2

제4조의2 삭제〈2017. 9. 14〉

제5조 설치

제5조(설치)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연천군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3. 11. 4〉

제6조 구성

제6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상 150명 이내로 하되, 위원의 구성은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개정 2009. 12. 29, 2013. 11. 4, 2021. 9. 16〉 ② 공무원을 위원으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그 수를 전체 위원 수의 4분의 1 이하로 한다.〈개정 2021. 9. 16〉 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건축 관련 학회 및 협회 등 관련 단체나 기관의 추천 또는 공모절차를 거쳐 위촉한다.〈개정 2013. 11. 4, 2015. 10. 13, 2021. 9. 16〉 ④ 영 제5조의5제6항제1호다목에 따라 다른 법령에 의하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하는 경우 해당 분야 전문가가 그 심의에 위원으로 참석하는 심의위원 수의 4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한다. 이 경우 필요한 때에는 해당 분야의 심의에 한정하여 필요한 해당 분야 전문가를 위원으로 따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신설 2021. 9. 16〉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09. 12. 29, 2013. 11. 4, 2021. 9. 16〉 ⑥

제7조

제7조 삭제〈2021. 9. 16〉

제8조 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총괄하며 의장이 된다.〈개정 2021. 9. 16〉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09. 12. 29〉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09. 12. 29〉

제9조 기능

제9조(기능) ① 삭제〈2021. 9. 16〉 ② 영 제5조의5 제1항 제8호에 따라 도시 및 건축 환경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지정ㆍ공고한 지역에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개정 2013. 11. 4, 2021. 9. 16〉 가.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얻어야 하는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나.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제3조제1항의 적용 범위에 포함되는 건축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제10조 회의

제10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로부터 심의요청이 있을 때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 심의 신청된 건축물의 건축주나 설계자 등 이해관계자일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신설 2013. 11. 4〉 ④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서면으로 심의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13. 11. 4, 개정 2021. 9. 16〉 ⑤ 위원회의 심의 등에 관한 기준은 영 제5조의5제6항제2호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신설 2013. 11. 4〉

제11조 소위원회

제11조(소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3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개정 2009. 12. 29〉 ②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③ 소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심의 또는 조사사항의 성격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④ 소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것으로 본다. ⑤ 소위원회를 운영할 때 제10조 및 제13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09. 12. 29〉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