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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군 야생생물 보호 등의 사업육성 및 지원 조례

화천군 · 공포일 20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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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야생동물 등 자연생태계를 보호.관리하여 사람과 야생생물이 공존하는 건전한 자연환경을 확보함으로서 생태낙원(Eco- Paradise)을 이룩하기 위한 국내외 협력활동, 교육, 연구 등의 사업을 지원 육성하는데 목적을 둔다. <개정 2019.9.20. 조례 제2458호>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야생생물”이라 함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야생생물”, 멸종위기 야생생물”, “국제적멸종위기종”과「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25조에 의한 천연기념물을 말한다. <개정 2019.9.20. 조례 제2458호, 2024.5.7.> 2. “야생생물 보호 등의 사업”이라 함은 야생생물에 대한 보호, 연구, 구조, 교육 및 국내외 협력활동 등 야생 생태계 보호.관리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9.9.20. 조례 제2458호>

제3조 사업신청

제3조(사업신청) 이 조례에 의한 야생생물 보호 등의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화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한 사업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9.20. 조례 제2458호>

제4조 사업자

제4조(사업자) 야생생물 보호 등 사업을 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9.20. 조례 제2458호> 1. 국.공립 연구기관 2. 환경부 및 국가유산청 소속의 법인 및 단체 <개정 2024.5.7.> 3.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부설 기관 4. 야생생태계 보호와 관련한 법인 또는 단체 5. 국외 연구기관 및 대학, 국제보호단체와 기타 군수가 인정하는 자

제5조 심의

제5조(심의) 제3조에 의하여 사업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사업의 적정성 여부를 심의.결정한다.

제6조 육성과 지원

제6조(육성과 지원) 야생생물 보호 등의 사업자로 선정된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9.9.20. 조례 제2458호> 1. 야생생물 보호 등의 사업 <개정 2019.9.20. 조례 제2458호> 2. 야생생물 서식지 환경조성 사업 <개정 2019.9.20. 조례 제2458호> 3. 생태영상 제작.보급 활동과 생태영상 진흥산업 4. 야생생물 보호 등의 사업 관련 국제회의 개최 및 참가자 지원 <개정 2019.9.20. 조례 제2458호> 5.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본 사업과 관련한 제반 경비 지원

제7조 지원범위

제7조(지원범위) 제6조에 의하여 지원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비 및 연구기금 2. 인건비 3. 여비와 보조금, 기타 실비 보상금 4. 실경비 및 제작지원금 5. 시설과 자산 및 인적자원의 지원

제8조 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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