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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군 농업경영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화천군 · 공포일 20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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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천군에 거주하는 농업인의 농업경영에 지원하기 위하여 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7.>

제2조 기금의 설치

제2조(기금의 설치) 군수는 농업경영지원에 필요한 자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군에 화천군농업경영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3조 기금의 재원

제3조(기금의 재원)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9.12.19.> 1. 군의 출연금 2.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입금 3. 기타 수입금 ②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개정 2008. 11. 24., 2019.12.19.>

제4조 기금의 관리

제4조(기금의 관리) ① 기금은「지방재정법」제34조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개정 2008. 11. 24 조례 제1963호> ②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08. 11. 24, 2019.12.19.> 1. 군금고에 예치관리한다. 2. 위원회가 정하는 기금증식사업 ③ 기금은 당해연도 이자수입금 범위에서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제2항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1. 24., 2019.12.19.>

제5조 기금의 운용계획

제5조(기금의 운용계획) ① 군수는 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회계연도 40일전까지의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9.>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3. 당해 연도의 기금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6조 기금의 용도

제6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1. 24 조례 제1963호> 1. 농업인 영농자금에 대한 이자 보전 2. 기타위원회에서 결정된 경영 개선에 필요한 사항

제7조 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7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화천군농업경영기금운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당연직위원은 농업기술센터소장, 기획감사실장, 농협중앙회화천군지부장이 되며, 위촉위원은 농업인 대표 중 군수가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1. 24., 2019.12.19.> ④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한다. <개정 2019.12.19.> ⑤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소관업무담당으로 한다. <개정 2003. 10. 18., 2019.12.19.>

제8조 위원회의 기능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9.12.19.> 1.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3. 기타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9.12.19.>

제9조 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9.12.19.>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회의

제10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사업의 계획수립 및 결산을 위하여 연간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개정 2008. 11. 24 조례 제1963호>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 회계공무원

제11조(회계공무원)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개정 2003. 10. 18 조례 제1810호, 2007. 6. 13 조례 제1917호, 2011. 4. 29 조례 제2032호> 1. 기금운용관 : 소관업무과장 <개정 2015.1.7., 2019.12.19.> 2. 기금출납원 : 소관업무담당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명 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9.>

제12조 결산 및 보고

제12조(결산 및 보고) ① 군수는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1. 24 조례 제1963호> ② 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개시 6월 말까지 의회에 제출하여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 11. 24 조례 제196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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