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5조부터 제134조까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영동군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 및 소관사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2.1.13.>
영동군 · 공포일 20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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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5조부터 제134조까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영동군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 및 소관사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2.1.13.>
제2조(실장ㆍ국장 및 과장 등의 직급) ① 영동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의 실장ㆍ국장ㆍ과장의 직급과 과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3. 5. 3.> ② 직속기관의 장인 보건소장ㆍ농업기술센터소장의 직급, 사업소장의 직급, 하부행정기관의 장인 읍장ㆍ면장의 직급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3. 5. 3.> [제목개정 2023. 5. 3.]
제3조(실ㆍ국의 설치) 군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미래기획실, 행정관광복지국, 농산업건설국을 둔다. <개정 2023. 5. 3.> [제목개정 2023. 5. 3.]
제4조(미래기획실) ① 미래기획실에 기획감사과, 미래전략과, 경제과, 농촌신활력과를 둔다. ② 미래기획실의 분장사무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3. 5. 3.]
제5조(행정관광복지국) ① 행정관광복지국에 행정과, 관광과, 국악문화예술과, 주민복지과, 가족행복과, 민원과, 재무과를 둔다. <개정 18.11.5, 2023.5.3.> ② 행정관광복지국의 분장사무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3. 5. 3.> [제목개정 2023. 5. 3.]
제6조(농산업건설국) ① 농산업건설국에 스마트농업과, 과수축산과, 환경과, 산림녹지과, 건설교통과, 재난안전과, 도시건축과를 둔다. <개정 2021.5.31, 2023.5.3.> ② 농산업건설국의 분장사무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설치) 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와 「지역보건법」 제10조,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군에 보건소를, 면에 보건지소를 설치한다.<개정 22.1.13, 2023.5.3, 2024.5.7.> ②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에 따라 의료 취약지역에 보건진료소를 둔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건소ㆍ보건지소ㆍ보건진료소의 명칭ㆍ위치ㆍ관할구역은 별표1과 같다.
제8조(소장 등) ①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 각각 소장ㆍ지소장을 두고 보건진료소에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을 둔다. ② 보건소장은 영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지시를, 보건지소장과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은 보건소장의 지시를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23. 5. 3.>
제9조(소관사무) ① 보건소장은 「지역보건법」 제11조에 따른 소관사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4.5.7.> ②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은 관할구역 안에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소관사무를 수행한다. ③ 보건소장의 분장사무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설치) ① 법 제126조 및「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제2항에 따라 농촌지도사업ㆍ농민교육훈련사업 등을 관장하기 위하여 군에 농업기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개정 22.1.13, 2023.5.3.> ② 센터의 위치는 영동군 영동읍 학산영동로 1065에 둔다.
제11조(소장) 센터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군수의 지시를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2조(소관사무) 소장의 분장사무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