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40조에 따라 영동군 및 그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종류, 규격, 등록, 재등록, 공고방법, 보관방법과 그 밖의 공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6.05.18, 08.01.14, 14.01.27, 2024.5.7.>
영동군 · 공포일 20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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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40조에 따라 영동군 및 그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종류, 규격, 등록, 재등록, 공고방법, 보관방법과 그 밖의 공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6.05.18, 08.01.14, 14.01.27, 2024.5.7.>
제2조(공인의 종류) ①공인은 영동군 및 그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다음부터 “행정기관” 이라 한다)의 명의로 발송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청인과, 행정기관의 장 또는 보조기관의 명의로 발송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직인으로 구분한다. <개정 14.01.27> ②각급 행정기관의 공인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개정 08.01.14> 1. 의결기관, 자문기관, 그 밖의 합의제기관은 청인을 가지되, 자문기관은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가진다. 2. 제1호 이외의 기관은 그 기관장의 직인을 가진다.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 <제목 개정 16.07.01>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이라 함은 「지방회계법」 제46조에 따라 징수관, 재무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부채관리관, 지출원 또는 출납원과 그 대리인 및 분임자의 공인을 말한다. <개정 06.05.18, 08.01.14, 14.01.27, 16.07.01, 2024.5.7.>
제4조(공인의 비치 및 사용) ①영동군수(다음부터 “군수”라 한다)의 공인은 행정과에, 그 밖에 행정기관의 공인은 해당 행정기관의 문서 취급 부서에 각각 갖추어 두고 사용한다. <개정 08.01.14, 14.01.27, 15.01.02, 16.07.01> ②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사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기관의 공인을 따로 갖추어 둘 수 있으며 공인을 사용할 때는 민원사무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민원업무의 분야별 전용공인을 요금계기복합인증기에 새겨 넣어 사용할 수 있다. <개정 08.01.14, 16.07.01>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인은 그 직무대리도 이를 갖추어 두고 사용할 수 있다. <개정 14.01.27, 16.07.01> ④행정기관의 장은 전자문서의 시행을 위하여 해당 기관의 공인의 찍은 자국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 파일에 등록한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08.01.14> ⑤군수는 무인민원증명발급기를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민원증명발급용 공인의 찍은 자국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 파일에 등록한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할 수 있다 <신설 02.1.19 개정 08.0
제5조(공인의 글씨 및 규격) ①공인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행정기관의 공인의 규격은 별표와 같다. 다만, 군수 직인을 공과금 고지 및 필요 문서에 인쇄 시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 가로ㆍ세로 동일 규격으로 축소 또는 원형을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08.01.14, 16.07.01> ②제1항 단서 조항 이외의 공인의 글씨는 한글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그 기관 또는 직위의 명칭에 “인” 또는 “의인” 자를 붙인다. <개정 14.01.27> ③전자공인의 인영규격 및 글씨체는 일반공인의 규격 및 글씨체와 같아야 한다.
제6조(공인의 재료) 공인의 재료는 쉽게 닳거나 부식되지 아니하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08.01.14, 14.01.27>
제7조(각인) ①공인에는 관서명과 직명을 함께 새겨야 한다. 다만,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에는 회계명을 함께 새길 수 있다. <개정 08.01.14> ② 제1항의 경우에 출납원의 직명은 「지방회계법」 제44조에 따라 수입대체경비 출납원, 수입금출납원, 일상경비등 출납원, 세입세출외현금 출납원, 물품 출납원 등으로 구분하여 각인 하여야 한다. <개정 06.05.18, 08.01.14, 14.01.27, 16.07.01, 2024.5.7.>
제8조(공인의 등록ㆍ재등록) ①공인은 등록 후 사용하여야 하며, 등록된 공인이 분실 또는 닳아 못쓰게 되어 갱신 할 때에는 재등록 후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08.01.14> ②제1항에 따라 공인을 등록 또는 재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공인 등록 부서와 사전 협의하고 제5조부터 제7조까지에 따라 공인을 새긴 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행정과장에게 등록 또는 재등록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14.01.27, 15.01.02> ③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 할 경우에는 해당 행정기관의 공인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도장자국을 전자적인이미지 형태로 컴퓨터 파일에 등록한 후 이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 공인대장의 해당란에 붙여야 하며, 행정기관의 공인을 재등록할 경우에는 전자이미지공인도 재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08.01.14, 14.01.27> ④전자이미지 공인의 컴퓨터 파일은 정보화부서에서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14.01.27>
제9조(공고) ①공인(전자이미지공인은 제외한다)을 등록, 재등록, 폐기하였을 때에는 이를 도보, 군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공고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밝혀야 한다. <개정 08.01.14, 14.01.27> 1. 공인의 등록, 재등록 또는 폐기 사유 2. 등록, 재등록 공인의 최초 사용 연월일 또는 폐기 공인의 폐기 연월일 3. 등록, 재등록 또는 폐기 공인의 공인명 및 도장 자국 4. 공고 기관의 장
제10조(공인대장) ①행정과장은 별지 제2호 서식과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공인대장 및 전자이미지 공인대장을 비치하고 공인의 등록, 재등록 또는 폐기시 마다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14.01.27, 15.01.02> ②공인대장 및 전자이미지 공인대장은 훼손, 닳아서 없어지는 일이 없도록 별책으로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08.01.14, 14.01.27, 16.07.01>
제11조(신조 및 개각 인영 보고) 삭 제 <00.10.21>
제12조(보관자의 지정) ①공인의 보관자는 군수가 임명한다. 다만, 보조기관의 장과 읍장ㆍ면장 및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은 각각 그 직에 임명된 자가 보관자가 된다. <개정 08.01.14, 14.01.27> ②요금계기복합인증기의 관리책임자는 해당 실장ㆍ과장ㆍ소장 및 읍장ㆍ면장으로 각각 그 직에 임명된 자로 한다. <개정 08.01.14> ③공인의 등록, 재등록, 인사발령 등으로 인하여 공인의 보관자를 지정(재지정)할 필요가 있을 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보관자를 지정하여 행정과장에게 알려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개정 08.01.14, 14.01.27, 15.01.02> ④보관자가 사고가 있을 시에는 군수 및 행정기관의 장은 보관자를 따로 지정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08.01.14> ⑤제8조제3항에 따라 등록된 전자이미지공인은 행정과장이 관리하되, 전자이미지공인의 위조 또는 부정사용 등을 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04.12.31, 14.01.27, 15.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