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학진흥법」제19조에 따라 영동군의 문학정신을 창조적으로 계승하여 영동문학사를 정립하고 영동군의 문학 발전에 이바지할 영동문학관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영동군 · 공포일 20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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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학진흥법」제19조에 따라 영동군의 문학정신을 창조적으로 계승하여 영동문학사를 정립하고 영동군의 문학 발전에 이바지할 영동문학관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영동문학관의 설치 및 위치) ① 영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영동군의 문학 발전을 위해 영동문학관(이하 “문학관”이라 한다)을 설치 및 운영한다. ② 문학관은 영동군 심천면 국악로 18 일원에 두며, 그 시설은 일반전시실, 기획전시실, 공연장, 세미나실, 수장고 및 그 외 부대시설로 한다.
제3조(사업) 문학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문학 자료의 수집ㆍ전시 2. 소장품의 보관ㆍ관리 3. 문학 자료에 대한 학술적 조사ㆍ연구 및 문학 창작 활동 지원 4. 문학관 관리ㆍ운영 5. 그 밖에 문학발전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운영) 군수는 문학관을 직접 관리·운영한다. 다만, 문학관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5조(관장) ① 문학관에 관장을 두며, 관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문학관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관장은 문학관 업무 담당 부서장이 겸직하되,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를 채용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문학관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문학에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사람을 명예관장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명예관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사고 및 질병, 기타의 사유로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⑤ 명예관장은 문학관 운영방향 및 주요사업계획, 연구 활동, 문학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이에 필요한 활동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 또는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개관 및 휴관) ① 문학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 연중 개관한다. 1. 1월 1일 2. 설날·추석 연휴 3.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의 다음날.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공휴일의 다음날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휴관일
제7조(관람시간) 문학관 관람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군수가 문학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제8조(관람료) 문학관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제9조(관람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문학관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 1. 술 또는 약물에 취한 사람 2. 전염성 질환이 있는 사람 3. 위험물이나 악취를 발산하는 물품 등을 소지하여 다른 관람자에게 위해(危害)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4.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6세 이하의 어린이 5. 문학관의 전시품 등 시설을 훼손하거나 훼손할 우려가 있는 사람 6. 그 밖에 군수가 문학관의 관람 질서 유지를 위해 관람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제10조(자료의 취득 및 관리) ① 군수는 문학관에 소장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구입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문학관 자료로서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료를 기증받을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문학관 자료 수집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1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군수는 문학관의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정ㆍ자문ㆍ심의하기 위하여 영동문학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문학관의 주요사업 및 발전방향에 관한 사항 2. 다른 문학관 및 각종 문화 시설·단체와의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3. 문학 자료의 자문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문학관 운영에 관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문학관 업무담당 부서의 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영동작가회, 영동문인협회에 소속된 사람 2. 문학관과 관련된 전문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문학관과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의 전문가 4. 문학 관련 기관·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5. 그 밖에 군수가 문학관 운영에 관한 심의ㆍ자문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