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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청양군 · 공포일 20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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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양군 재향군인에 대하여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재향군인의 자긍심 고취와 군민의 보훈의식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2. 12. 21.]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재향군인”이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원의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2.“재향군인회”란 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조직된 청양군 재향군인회(이하 “재향군인회”라 한다)를 말한다.

제3조 군민의 협력

제3조(군민의 협력) 청양군민은 국가의 안녕 및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수호하기 위하여 국토방위 임무를 완수한 재향군인의 공헌과 헌신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선양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 예우

제4조(예우) 재향군인에게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 1.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한 각종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2. 재향군인회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 공헌 또는 공익활동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 3. 불우 재향군인 회원 또는 그 유가족에 대한 위문 격려 4. 그 밖에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예산지원

제5조(예산지원) ① 군수는 재향군인회 운영 등에 필요한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2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양군이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2. 12. 21.> 1. 국가를 위하여 희생ㆍ공헌한 자 추모 및 기념 2. 6.25전쟁 기념행사 3. 군민 안보의식과 나라사랑정신 함양을 위한 교육 4.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 5.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공익활동 6. 그 밖에 군수가 재향군인회의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지원신청 및 보고 등

제6조(지원신청 및 보고 등) 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과 함께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21.> ② 제5조에 의한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는 「지방보조금법」에 따라 사용결과를 정산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21., 2024. 5. 7.> ③ 군수는 지원신청을 한 재향군인회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의하여 예우나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제7조에서 이동 <2022.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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