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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향토유적보호 조례

청양군 · 공포일 20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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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선대로부터 전해오는 향토유적을 보호관리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향토문화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 (정의) 본 조례에서 향토유적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24. 5. 7.> 1.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전통건조물보존법」 및 「충청남도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규정에 의거 지정되지 아니한 것으로 향토의 역사상, 예술상, 학술상 가치가 있는 것과 이에 준하는 자료 2. 향토유산으로써 보존가치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유적 3. 향토문화, 토속, 풍속을 연구하는데 필요한 자료

제3조 위원회 설치

제3조 (위원회 설치)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하도록 청양군 향토유적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 심의사항

제4조 (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향토유적의 지정과 해제 2. 향토유적보호구역, 보호물의 지정과 해제 3. 향토유적의 환경보존을 위한 사항 4. 향토유적의 매수, 수리 및 집중관리에 관한 사항

제5조 구성

제5조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은 관계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③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④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제6조 간사와 서기

제6조 (간사와 서기)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간사는 문화체육과장이 되고, 서기는 문화유산팀장이 된다.<개정 2007.7.5, 2018.12.15., 2023. 12. 27.>

제7조 의결정족수

제7조 (의결정족수) 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향토유적지정

제8조 (향토유적지정) 향토유적의 지정은 군수가 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지정한다.

제9조 보호구역 및 보호물의 지정

제9조 (보호구역 및 보호물의 지정) 군수는 향토유적 보호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보호구역 또는 보호물로 지정할 수 있다.

제10조 고시

제10조 (고시) 군수는 향토유적의 지정 및 해제, 보호구역을 설정 및 해제할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경사항이 발생될 때에도 또한 같다.

제11조 지정서교부

제11조 (지정서교부) ①군수가 향토유적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향토유적지정서 발급대장을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비치하여야 한다.

제12조 관리자 지정

제12조 (관리자 지정) ①향토유적의 관리자는 소유자 또는 토지소유자, 읍·면장, 리장 및 향토유적 보존에 관심이 많은 자 중에서 군수가 지정한다. ②군수가 관리자를 지정할 때에는 미리 본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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