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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영주시 · 공포일 20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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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주시정에 관심 있는 사람과 영주시 소속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考案)을 장려·개발하여 이를 시책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과 업무혁신을 기하고,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제안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를 따른다.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5. 7.> 1. “제안”이란 시정에 관심 있는 사람과 영주시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행정제도·행정서비스·행정문화 및 행정운영의 개선과 관련된 의견 또는 고안으로써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가. 일반적으로 공지되었거나 이미 이용되고 있는 것 나. 타인이 취득한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ㆍ저작권에 속하는 것이거나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다.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 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라. 일반 통념상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마. 단순한 주의환기ㆍ진정ㆍ비판ㆍ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바. 영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2. “아이디어제안”이란 공무원이 자기 또는 다른 공무원의 업무에 대한 개선아이디어를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3. “실시제안”이란 공무원이 개선아이디어를 담당 업무에 적용한 결과 종전보다 나은 성과가 있는 경우에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4

제4조 제안의 제출

제4조(제안의 제출) ① 시정에 관심이 있는 사람과 공무원은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시로 단독 또는 공동제안을 제출할 수 있으며, 제출과제는 제안자가 스스로 선정한다. ② 아이디어제안 및 실시제안은 제안자가 직접 시장에게 제출하고 자체우수제안은 시장이 도지사에게 제출한다. 다만, 실시제안의 경우에는 개선 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후 그 성과가 나타나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에 참여한 제안자 별로 분담내용과 백분율로 표시된 기여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5조 제안준비자에 대한 지원

제5조(제안준비자에 대한 지원) 시장은 시정에 관심이 있는 사람과 공무원이 제안제도의 운영에 적극 참여하도록 권장하여야 하며, 제안준비자가 제안서를 작성하거나 시제품 등을 제작할 경우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시설ㆍ설비 또는 각종 자료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제6조 제안의 접수

제6조(제안의 접수)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제안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이를 접수하고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이 접수한 제안 중 그 내용이 같은 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접수한 제안을 우선한다.

제7조 제안의 보완

제7조(제안의 보완) 시장은 제출된 제안에 보완할 수 있는 흠결이 있는 경우에는 제안을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11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8조 추천여부의 심사

제8조(추천여부의 심사) ① 시장은 접수받은 제안을 그 내용과 관련된 부서의 장에게 제안의 추천 여부를 심사하게 할 수 있다. ② 해당 부서의 장은 심사요구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위원회로의 추천 여부를 결정한 후 이를 제안 주무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 영주시제안심사위원회

제9조(영주시제안심사위원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영주시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위원회의 기능은 「영주시정조정위원회 조례」에 따른 시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한다. 1. 제안의 채택여부 및 창안등급 결정 2. 부상금 및 상여금의 지급 결정 3. 제안의 실시성과 평가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제10조 심사기준 등

제10조(심사기준 등) ① 시장은 제출된 제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심사한다. 1. 창의성 2. 능률성 3. 계속성 4. 적용범위 5. 노력도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배점기준은 별지와 같이 한다.

제11조 채택여부의 결정

제11조(채택여부의 결정) ① 시장은 제안을 접수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채택여부를 심사·결정하고 그 결과를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불채택 통지를 받은 사람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장에게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채택한 제안에 대하여 소관 부서로 이송하여 실시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 의견조회 등

제12조(의견조회 등) ① 시장은 제안의 창의성 및 능률성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부서ㆍ기관 또는 전문가 등에게 실험ㆍ조사 등을 의뢰하거나,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안이 「특허법」·「실용신안법」·「디자인보호법」 또는 「저작권법」에 따라 이미 특허 또는 등록되거나 출원된 내용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에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견을 조회한 경우에는 그 의견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11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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