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통합방위법」제5조, 제9조에 따라 영주시통합방위협의회 및 영주시통합방위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1.09, 2009.08.31, 2013.10.2., 2024. 5. 7.>
영주시 · 공포일 2024-05-07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통합방위법」제5조, 제9조에 따라 영주시통합방위협의회 및 영주시통합방위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1.09, 2009.08.31, 2013.10.2., 2024. 5. 7.>
제2조(협의회의 심의사항) 영주시 통합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3.10.2, 전부개정 2016. 12. 29> 1. 지역주민, 학생 등에 대한 안보교육 및 지원대책을 포함한 통합방위 대비책 2. 통합방위작전ㆍ훈련의 지원대책 가. 통합방위작전시 차량 및 시설 등의 지원대책 나. 예비군ㆍ민방위대 및 지역주민 등의 통합방위작전ㆍ훈련 참여를 위한 홍보, 계몽 및 지원대책<개정 2021. 9. 24.) 다. 취약지역 대비책 라. 통합방위작전ㆍ훈련 유공자에 대한 포상 추천 3.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ㆍ운용 및 지원대책 가. 지역예비군 중대 사무실의 설치 및 유지에 관한 사항 나. 통합방위작전ㆍ훈련에 참가한 국가방위요소의 구성원에 대한 사기앙양 다. 민ㆍ관ㆍ군의 유대강화에 관한 사항 4. 통제구역 설정 5. 그 밖에 협의회 위원이 제출하는 안건
제3조(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한 위원 10명 이상 25명 이하로 구성하되, 의장은 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9.08.31> ②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정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09.08.31> 1. 영주시의회 의장 <개정 2015.08.13> 2. 육군 제3260부대 3대대장 <개정 2015.08.13> 3. 지역 군사안보지원부대의 장 또는 그 부대원<개정 2021. 9. 24.> 4. 국가정보원 지역담당관 <개정 2015.08.13> 5. 영주경찰서장 6. 경북북부보훈지청장 <신설 2015.08.13, 개정 2016. 12. 29> 7. 경상북도영주교육지원청 교육장 <개정 2015.08.13> 8. 영주소방서장 <개정 2015.08.13> 9.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영주시협의회장 <개정 2015.08.13> 10. 영주시재향군인회장 <개정 2015.08.13> 11. 한국자유총연맹영주시지회장 <개정 2015.08.13, 개정 2021. 9. 24.> 12. 그 밖에 협의회의 의장이 위촉
제4조(실무위원회) 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영주시통합방위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협의회에 부의할 안건의 사전 심의 2. 협의회 의장이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 3. 관계 행정기관간의 통합방위 업무에 관한 협조 및 조정 ② 실무위원회는 부시장을 의장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위원으로 구성하며 간사는 민방위업무담당팀장으로 한다. <개정 2009.08.31, 2011.01.07, 개정 2021. 9. 24.> 1. 홍보전산실장, 안전재난과장 <개정'99.9.3, 2006.12.4, 2008.1.29, 2011.01.07, 2013.8.14, 2014.12.30, 2016. 12. 29> 2. 지역책임군부대 작전과장, 동원과장 <개정 2015.08.13> 3. 경찰서 경비교통과장 <개정 2003.9.29> 4. 그 밖에 필요시 관계기관 실무 간부 <개정 2009.08.31> ③ 그 밖에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협의회의장이 정한다. <개정 2009.08.31>
제5조(협의회의 통합 운영)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기구를 통합 운영한다. 1. 「예비군법」제14조의3제2항에 따른 영주시방위협의회 <개정 2009.01.09, 2009.08.31, 2021.9.24.> 2. 「민방위기본법」제7조에 따른 영주시민방위협의회 <개정 2009.01.09, 2009.08.31>
제6조(영주시통합방위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 ① 영주시통합방위지원본부(이하 "지원본부"라 한다)는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하되, 지원본부의 본부장은 부시장이 되며 그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에 대한 지원계획의 수립 시행 2. 통합방위종합상황실의 설치운영 3. 국가 방위요소의 육성 지원 4. 통합방위 취약지의 주민신고체계 확립 5. 통합방위 작전과 관련된 동원업무의 지원 6.「통합방위법 시행령」 제20조제3항에 규정된 합동보도본부 설치의 지원 <개정 2009.01.09 개정 2021. 9. 24.> 7. 그 밖에 협의회에서 심의 의결한 사항의 시행 <개정 2009.08.31> ② 상황실은 실장과 20명 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하되, 실장은 행정안전국장이 되며, 반원은 각 분야별 지원반장이 된다. <개정'99.9.3, 2006.12.29, 2009.08.31, 2013.8.14, 2016. 12. 29, 2018. 12. 24> ③ 분야별 지원반은 총괄, 인력동원, 건설 수송, 의료 구호, 통신, 보급, 홍보 및 재정 등의 분야로 구성하되, 각 지원반은 반장을 포함하여 4명 이상 9명 이하의 반원으로 편성한다. <개정 200
제7조 <삭제 2016.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