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주시 맛집의 지정 및 관리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음식문화를 개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영주시 · 공포일 20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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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주시 맛집의 지정 및 관리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음식문화를 개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음식점”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8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업소를 말한다. 2. “영주맛집”이란 영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한 음식점에서 조리·판매되는 음식 중 맛이 뛰어날 뿐만 아니라 위생, 서비스, 가격, 환경 등이 우수한 업소에 대하여 이 조례에 따라 지정된 업소를 말한다. 3. “대를 이은 맛집”이란 음식 맛이 뛰어난 음식점을 후대의 자손에게 남겨주어 자손도 같은 메뉴로 3년 이상 운영하는 음식점 중 맛집으로 지정받은 업소를 말한다.
제3조(육성계획 수립) ①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영주를 대표할 수 있는 질 높고 경쟁력 있는 우수한 대를 이은 맛집을 포함한 영주맛집(이하 “맛집”이라 한다)을 육성하기 위하여 매년 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맛집의 육성에 관한 기본방향 2. 음식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맛집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3. 음식문화 개선 및 서비스 수준 향상에 관한 사항 4. 맛집에 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맛집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맛집의 지정 등) ① 시장은 시에 소재한 음식점 중에서 맛이 뛰어날 뿐 아니라 위생, 서비스, 가격, 환경 등이 우수한 업소를 지원하여 지역 음식문화를 개선하고 대를 이을 청년의 역외유출 방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맛집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맛집의 지정기준, 지정신청 및 지정심사 등 절차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맛집의 지원) 시장은 맛집의 육성 발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맛집 지정증 및 지정표지판 제공 2. 맛집 안내홍보책자·맛집 지도 발간 및 배부 3. 시 홈페이지, SNS, 유튜브를 통한 홍보 및 지원 4. 맛의 개발 및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지원 5. 위생용품 및 시설·환경개선을 위한 사업비 지원 6. 전문기관을 통한 전문적 서비스 친절교육 지원 7. 그 밖에 맛집의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사후관리 및 지정취소) ① 시장은 지정된 맛집의 질적 수준 유지와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매년 재조사를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맛집 선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맛집으로 지정된 업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7.> 1.「식품위생법」,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영업정지(과징금 포함)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았을 경우 2. 주 취급 음식이 변경되었을 때 3. 폐업(소멸) 또는 취소 등의 사유로 영업을 할 수 없는 경우 4.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업소 5.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 지정기준에 미달된 때
제7조(포상) 시장은 맛집 육성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법인·단체·개인 등에게「영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 설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영주시 맛집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맛집의 발굴·육성 시책에 관한 사항 2. 맛집의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 3. 맛집의 관광 상품화 활성화 방안 4. 그 밖에 맛집 관련 사항 중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위촉직 위원과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하고, 당연직 위원은 보건소장, 보건위생과장이 된다. 1. 영주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2. 식품·관광·홍보·마케팅 관련 대학 교수 3. 음식관련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식품관련 업체 대표 5. 요리전문가 6. 관광관련 업체나 단체 대표 7. 언론인, 「영주시 청년기본 조례」제3조에 따른 청년 8. 그 밖에 맛집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힌 경우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