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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영주시 · 공포일 20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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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에 두는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5. 7.>

제2조 기능

제2조(기능)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개정 2024. 5. 7.> 1.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과 종합시책 심의 2. 교통안전 세부시행계획 심의 3.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업무 4. 교통사고 다발 및 위험지역에 대한 투자계획과 개선 대상지역 선정

제3조 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과 같다. 1. 행정안전국장<개정 '99.9.3, 2006.12.29, 2013.8.14, 2016. 12. 29, 2018.12.24> 2. 경제산업국장 <개정 `98.10.9, 2006.12.4, 2016. 12. 29, 2018.12.24> 3. <삭제 `98.10.9> 4. 기획예산실장 <개정 '97.1.17, 2006.12.4, 2013.8.14, 2018.12.24> 5. 교통행정과장 <개정 `98.10.9, 2003.9.29, 2006.12.4, 2008.1.29> 6. 경찰서 경비교통과장 <개정 2003.9.29> 7. 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장 <개정 2011.05.02, 2014.10.29> 8. 시의회의원 9. 운수업체대표 약간명 10. 교통안전에 관한 학식,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 자 ③ 제2항 제1호 내지 제7호의 당연직 위원은 그 직에 재직하는 동안 위원이 되며 제8호 내지 제10호의 위촉위원은 그 임기를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촉위원이 궐위된 경우에 선임한 보궐

제4조 위원장 등의 직무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간사와 서기

제5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에 간사 1인과 서기 약간명을 두되 간사는 교통행정팀장이 되며 서기는 소속 직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98.10.9, 2014.10.29>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6조 회의 등

제6조(회의 등)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4. 5. 7.> ② 회의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경미한 경우 등에 한하여 위원장과 협의 후 서면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신설 2024. 5. 7.> ③ 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4.10.29, 2024. 5. 7.> [제목개정 2024. 5. 7.]

제7조 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위원회 위원의 위촉 해제, 제적·기피·회피 및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은 「영주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24. 5. 7.]

제8조

제8조 <삭제 2024. 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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