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주시의 관광진흥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사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영주시 · 공포일 20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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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주시의 관광진흥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사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광사업”이란 「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2. “여행사”란 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여행업으로 등록한 일반여행업체 및 국내·외 여행업체를 말한다. 3. “관광지”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관광지를 말한다. 4. “관광상품”이란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도록 관광코스, 관광기념품 및 관광특산품을 말한다. 5. “문화관광해설사”란 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해설사를 말한다. 6. “관광약자”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이동과 시설이용 및 정보접근등의 관광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7. “휴양콘도미니엄업”이란 법 제3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관광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관광사업 지원) ①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광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관광홍보 마케팅 지원에 관한 사업 2. 관광상품 기획· 발굴에 필요한 경비 3. 국·내외, 단체관광객 유치 설명회·팸투어 및 여행사 인센티브 4. 시티투어 운영에 대한 경비 5. 외국청소년 문화교류 캠프 운영 6. 우리지역 문화유적, 관광지 답사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경비 7. 관광기념품·관광사진 공모전 개최 8. 관광기념품 경진대회 참가 지원 9. 한국관광공사 또는 경상북도 문화관광공사와 연계한 관광상품 개발 및 행사 경비 10. 열차관광객 환영행사 및 코레일과 연계한 관광상품 개발 및 사업비 11. 재단법인 세계유교문화재단의 사업 지원 12. 타 자치단체 및 문화관광 관련기관과 공동으로 연계 관광사업 추진 13. 중부내륙중심권(3도 접경시·군) 문화·체육·관광협력사업 14. 소백산자락길 투어 사업비 15. 선비고을 나들이 체험 16. 선비 등 지역정체성과 관련된 문화·관광사업 17. 관광진흥을 위한 농촌 인증 민박 시설 및 환경 개선사업 18. 전통문화 상설공연 발굴 육성 및 운영지원 사업 19.
제5조(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① 시장은 관광약자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관광환경 조성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 편의시설의 확충 2.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 안내책자 발간 및 홍보 3.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인식확대 교육사업 4.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코스 및 프로그램 개발 5.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6. 그 밖에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관광환경 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광약자의 관광지원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식품·공중위생 관련 사업지원) ① 시장은 우수한 위생환경과 서비스 수준 향상 등으로 관광객 수용태세 개선에 기여한 다음 각 호의 업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영주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우수업소로 지정한 음식점 및 숙박업소 등 식품·공중위생 관련 업소 2. 그 밖에 관광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업소 ② 제1항에 따른 세부지원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 문화관광 홈페이지에 해당 업소 게재 2. 시에서 제작하는 홍보자료에 해당 업소 소개 3. 관광객 수용태세 확립을 위한 위생 및 환경개선 향상을 위한 사업 4.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 5. 그 밖에 관련사업 추진 및 그에 따른 홍보물품 지원
제7조(영주시관광협의회 설립) ① 법 제48조의9에 따라 관광사업자, 관광관련 사업자, 관광 관련 단체, 주민 등은 공동으로 지역의 관광진흥을 위하여 영주시관광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협의회를 설립하려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협의회에는 지역 내 관광진흥을 위한 이해 관련자가 고루 참여하여야 한다. ③ 협의회는 법인으로 하며 협의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역의 관광수용태세 개선을 위한 업무 2. 지역관광 홍보 및 마케팅 지원 업무 3. 관광사업자, 관광 관련 사업자, 관광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에 따르는 수익사업 5. 시에서 위탁받은 업무
제9조(운영) ① 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는 회원이 납부하는 회비와 사업 수익금 등으로 충당하며 시장은 협의회가 제8조에서 규정한 사업 및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의 신청·지급·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영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③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정관으로 정한다.
제10조(문화관광해설사 운영계획) 시장은 법 제48조의4제1항에 따른 문화관광해설사(이하 “해설사”라 한다) 양성 및 활용계획에 따라 해마다 해설사 운영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설사의 양성ㆍ배치ㆍ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1조(해설사의 직무) ① 해설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역사ㆍ문화ㆍ자연 등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안내 및 해설 2. 관광객의 바람직한 관람예절과 건전한 관광문화 유도 3. 문화관광자원 및 주변 환경보호를 위한 지킴이 역할 ② 해설사는 제1항의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증표를 소지하고 해설사의 신분을 알려야 하며, 기관 또는 관광객의 요청에 따라 해설활동을 한다.
제12조(자격 상한연령) 해설사의 자격 상한연령은 70세로 한다. <개정 2023. 11.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