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주시 인삼박물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영주시 · 공포일 20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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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주시 인삼박물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영주시 인삼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은 영주시(이하 “시”라 한다) 풍기읍 죽령로 1378에 둔다.
제3조(시설의 종류) 이 조례에서 적용하는 박물관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실내 전시실을 갖춘 옥내 전시관 2. 인삼상징 조형탑, 소공원, 쉼터 등을 포함한 야외 시설물 3. 박물관 내의 소강당 및 강의실
제4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박물관” 이란 실내 전시실을 갖춘 옥내 전시관 및 인삼상징 조형탑 등을 포함한 야외시설물 등을 말한다. 2. “관람료” 란 박물관을 관람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3. “사용료”란 박물관 내의 소강당 및 강의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유물(또는 소장품)”이란 박물관에서 연구 및 전시 목적으로 취득한 일체의 자료를 말한다. 5. “수집”이란 유물을 구입ㆍ기증ㆍ기탁 등의 방법으로 박물관이 소장하는 것을 말한다. 6. “기증”이란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소유의 유물을 박물관에 양도하여 소유권이 박물관에 있음을 말한다. 7. “기탁”이란 개인 또는 법인·단체 소유의 유물을 보존하기 위하여 위임받아 보관함을 말한다.
제5조(개관 및 휴관) 박물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하여 시설 및 유물을 일반에게 공개한다. 박물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ㆍ추석,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인 경우는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평일 2. 전시계획의 변경으로 인한 진열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 3. 박물관 안전점검이나 시설 수리 시 필요한 기간 4. 그 밖에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휴관일
제6조(관람시간) ① 박물관을 관람하는 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로 한다. 다만, 11월부터 2월까지는 09:00부터 17:00까지로 한다. 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람시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제7조(관람료) 박물관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제8조(관람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 1. 술에 취한 사람 2.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심신 미약자 또는 6세 이하의 어린이 3. 위험물 또는 악취를 발산하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4. 기물을 손상할 우려가 있는 사람 5. 동물을 동반한 사람(다만, 장애인의 보조견은 제외한다) 6. 그 밖에 전시물 및 박물관 시설의 보호 또는 관람 편의와 질서 유지를 위하여 관람의 제한이 필요한 사람
제9조(행위의 제한) ① 관람자는 전시실 안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1. 음주ㆍ흡연 및 음식물을 반입 섭취하는 행위 2. 시장의 허가 없이 조명 및 촬영(받침대를 사용하여 촬영하는 경우에 한한다)하는 행위 3. 고성방가 또는 난동 행위 4. 그 밖에 다른 관람자에게 불편을 주는 행위 ② 시장은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퇴관을 명할 수 있다.
제10조(손해배상) 관람자 또는 시설사용자가 전시물 또는 시설물을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그에 상당한 금액으로 배상하거나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제11조(수입관리) 박물관을 운영함에 있어 수입금은 시 일반회계 세입계좌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12조(사용허가) 시장은 시설에 대한 사용신청이 있을 경우 박물관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시설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