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영주시 · 공포일 20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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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답례품선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전문적인 심의를 위하여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소속으로 영주시 답례품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답례품 선정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에 해당하는 상품권 등 유가증권 포함]에 관한 사항 2. 답례품 공급업체 선정에 관한 사항 3. 답례품의 안정적인 제공을 위한 심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답례품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선정위원회는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ㆍ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일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당연직 위원 : 부시장, 고향사랑 기부업무 담당국장, 경제유통분야 국장, 문화관광분야 국장 2. 위촉직 위원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지역의 특산품 선정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 나. 영주시의회 시의
제3조(답례품의 종류) ① 시장은 법제9조제2항에 따라 제공하는 답례품은 영주시(이하 “시”라고 한다) 관할구역 안에서 생산ㆍ채취된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및 임산물 등의 지역특산품과 시 관할구역 안에 소재하고 있는 개인 또는 기업이 해당 지역에서 생산ㆍ제조한 물품으로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법 제9조제2항제2호에 따라 답례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해당 지역의 경제 활성화 등에 기여할 수 있는 영주사랑 상품권 등 유가증권을 발행하여 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시 관할구역에서만 통용될 수 있도록 발행한 상품권 등 유가증권을 원칙으로 한다. ③ 시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답례품을 선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 등을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24. 5. 7.> 1.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친환경농수산물(유기농수산물, 무농약농산물, 무항생제수산물 등) 및 유기식품 등 2. 「축산법」에 따른 무항생제축산물 3.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을 받은 축산물 4.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통주 5.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른 농산물우수관리 인증을
제4조(답례품 등의 선정 시 고려사항) 시장은 영 제6조에 따라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의 선정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답례품의 안정적 공급 가능 여부 2. 답례품의 보관ㆍ상품화ㆍ품질관리ㆍ배송에 필요한 인력ㆍ시설ㆍ장비 등 업무수행 능력 3. 시 관할구역 안에 생산ㆍ제조 기반의 보유 여부 4. 최근 3년간 생산, 공급 및 매출액 5. 답례품의 품질과 안전성 확보 능력 6. 국가ㆍ시 및 공공기관의 품질인증 여부 7. 시 공동브랜드 사용 여부 8. 농수산가공품 등 제조품일 경우 지역에서 생산되는 원재료의 사용 비율 9. 대형유통업체 입점 여부, 시 및 민간업체 온라인 쇼핑몰 및 TV 홈쇼핑 입점ㆍ판매 여부 10. 그 밖에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 선정 시 고려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5조(답례품 공급업체의 공모) ① 시장은 영 제6조에 따라 답례품 공급업체를 공모하여 선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공급업체를 선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공고문을 공모 접수개시일 14일 전에 미리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선정위원회에서 정한 답례품의 품목 등 2.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답례품의 종류 및 선정 시 고려사항 3. 답례품 공급업체의 선정을 위한 평가 항목 등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공모 결과를 시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제6조(답례품 공급비용의 지급) 시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기부자에게 제공하는 답례품의 공급 비용은 영 제5조제1항에 연간 기부 총액의 100분의 30 범위에서 고향사랑기금 또는 별도의 예산을 편성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지정 금융기관의 위탁) 시장은「지방자치법」제11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지정 금융기관에 위탁한다. 1. 고향사랑 기부금 기탁서의 접수 2. 영 제4조제2항에 따른 각 호의 사항 확인 3. 제2호의 확인을 위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 4. 고향사랑 기부금 납부방법 등의 통지 5. 고향사랑 기부금 납부 영수증의 발급
제8조(고향사랑기금의 설치 및 재원)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영주시 고향사랑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하며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모금·접수한 고향사랑 기부금 2.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제9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시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별도의 기금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ㆍ운용한다. ② 기금은「지방회계법」제38조에 따라 지정한 금고에 예치ㆍ관리한다.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제10조(기금의 사용 목적) ① 시장은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고향사랑 기금을 관리·운용할 경우에는 법 제11조 제2항에 해당하는 사업 중에서 지정하여 기부금을 모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영 제3조에 따라 지정한 사업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집과 운용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영 제7조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규정한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내에서 기금으로 충당한다.
제11조(기금운용관) ① 기금의 효율적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고향사랑 기부업무 담당부서장 2. 기금출납원 : 고향사랑 기부업무 담당팀장 ②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시장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영주시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