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에 따라 영주시의 행정정보를 공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시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영주시 · 공포일 20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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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에 따라 영주시의 행정정보를 공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시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개대상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영주시(이하 “시”라 한다) 및 시 소속 행정기관, 하부행정기관 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3호 각 목에 해당하는 기관 2. “청구인”이란 공개대상기관에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주관부서”란 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 청구를 접수하여 처리부서의 장에게 배부하는 등 정보공개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처리부서”란 정보공개사무를 직접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공개대상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행정정보는 관계법령과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단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비공개대상 정보에 대하여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공개대상기관의 의무) ① 공개대상기관의 장은 공개대상이 되는 행정정보를 체계적으로 보관하여 행정정보의 공개 청구 등에 신속하게 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공개대상기관의 장은 정보목록을 작성ㆍ비치하고 그 목록을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③ 공개여부의 결정은 국민의 알 권리와 비공개로 보호되는 이익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공정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제5조(정보공개 주관부서와 처리부서의 역할) ① 정보공개 주관부서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1. 정보공개의 접수ㆍ배부ㆍ처리현황 관리 2. 사전정보공표의 운영 및 관리 3. 직원대상 정보공개 운영에 관한 교육 4. 정보공개심의회 및 정보공개모니터단 운영 5. 그 밖에 정보공개 운영에 관한 사무 ② 정보공개 처리부서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1. 정보공개 여부 결정의 통지 및 공개 2. 그 밖에 정보공개 처리에 관한 사무
제6조(행정정보의 공표) ① 공개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공개의 구체적 범위와 공개의 주기·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고, 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비공개 행정정보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 5. 7.> 1. 중장기 종합계획 2. 시정방향 및 역점시책 3. 주요 사업에 대한 자체평가 결과 4. 예산 편성현황 5. 행정계획의 근거ㆍ참고가 되는 통계자료 6. 시장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7. 자매결연 및 국제교류 현황 8. 도시 기본계획 9. 생활폐기물 처리현황 10. 환경법령 위반업소 행정처분 내역 11. 노인ㆍ아동ㆍ장애인 복지시설 현황 12. 지방세 부과 및 징수현황 13. 주택보급률 및 미분양 현황 14. 건축허가ㆍ착공 통계 15. 국가유산 지정 현황 16. 연간 계약 발주 계획 17. 그 밖에 집행기관이 공익을 위하여 공개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② 공개대상기관은 제1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도 시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정보를 시민에게 공개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공개방법) ① 행정정보의 공개는 지정된 일시와 장소에서 열람·시청하게 하거나 사본ㆍ복제물 발급 등으로 하며, 청구인의 요청에 의하여 팩스전송 또는 전자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송부할 수 있다. ② 행정정보를 열람의 형식으로 공개함에 있어 원본에 훼손 등의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사본으로 공개할 수 있다. ③ 공개대상기관이 정기 또는 수시로 공표하는 행정정보는 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④ 공개 청구된 행정정보의 양이 너무 많아 정상적인 사무수행에 현저히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청구된 행정정보의 사본 또는 복제물을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교부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교부할 수 있다.
제8조(비용부담) 행정정보의 공개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實費)의 범위에서 청구인의 부담으로 하며, 그 부담하는 금액ㆍ징수절차 및 감면비율 등 필요한 사항은「영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정보공개심의회 구성) ① 법 제12조에 따라 영주시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안전국장이 된다.<개정 2016.12.29,2018.12.24>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심의회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를 총괄한다. ⑤ 당연직 위원은 부시장, 행정안전국장, 도시건설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외부전문가로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2018.12.24> ⑥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간사는 총무과장이 되며 서기는 총무팀장이 된다.<개정 2018.12.24>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심의회의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 사항을 심의한다. 1. 공개청구된 행정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2. 법 제18조 및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청구인의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 청구한 이의신청 나. 제3자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 다. 이미 심의회를 거친 사항에 대한 이의신청 3. 그 밖에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12조(심의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심의회 운영을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심의회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처리부서의 장은 심의대상 안건이 있을 경우 즉시 주무부서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심의요청서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심의회 개최를 요청하여야 한다. ④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