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자활 의지가 있는 무주택 세대를 선정, 영주시장이 주택을 임차하여 전세입주시킴으로서 주거안정과 실질적인 자립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저소득주민 전세입주보증금 지원사업 운영과 영구임대주택 입주보증금 지원사업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4.4.19>
영주시 · 공포일 20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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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자활 의지가 있는 무주택 세대를 선정, 영주시장이 주택을 임차하여 전세입주시킴으로서 주거안정과 실질적인 자립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저소득주민 전세입주보증금 지원사업 운영과 영구임대주택 입주보증금 지원사업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4.4.19>
제2조(기금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전세입주보증금 및 영구임대주택 입주보증금으로 기 융자한 회수자금 2.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예산의 범위안에서 확보한 자금 3. 기금이자 및 기타 수입
제3조(입주대상) 전세입주 대상은 자활의지가 강하고 활동력이 왕성한 세대로 입주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표상 영주시에 1년이상 거주하고 계속하여 영주시 관내를 생활근거지로 하고자 하는 세대중 무주택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주거·의료급여 수급자 세대로 하고, 영구임대주택 입주대상은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별표 3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개정 2004.4.19, 2015.11.25, 2022.8.19.>
제4조(입주신청) ① 전세임대주택에 입주를 희망하는 세대는 「영주시 저소득주민 주거안정사업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동장(이하 “읍·면·동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2. 8. 19.> ② 영구임대주택에 입주를 희망하는 세대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예비입주자 모집 요청에 따라 접수를 할 수 있으며, 모집 기간 내에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읍·면·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22. 8. 19.>
제5조(입주세대 선정) ① 전세임대주택 입주 희망 세대는 담당공무원의 조사와 읍·면·동장의 추천에 의하여 시장이 선정하고, 영구임대주택 입주 희망 세대는 규칙 중 별표의 입주신청자 선정기준에 따른다.<개정 2004.4.19, 2022.8.19.>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세대가 선정되면 그 결과를 읍·면·동장과 신청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6조(정기적금 등 가입) ①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입주세대는 입주일이 속하는 달의 익월부터 매월 다음과 같이 정기적금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1. 저축기간 : 3 ~ 5년 2. 월납입액 : 30,000원 이상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세대가 가입하는 정기적금 등의 명의는 관할 시장과 입주세대 연명으로 한다. 다만, 정기적금 등은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을 적극 활용한다. <개정 2022. 8. 19.>
제7조(전세계약 및 전세입주보증금) ① 주택 전세계약은 시장 명의로 계약한다. <개정 2022. 8. 19.> ② 전세입주보증금은 세대당 3,000만원을 한도로 하며 무이자로 한다.<개정 2004.4.19, 2018.11.2, 2022.8.19.> ③ 입주세대가 원할 경우 입주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으로 제2항에서 규정한 전세입주보증금을 초과하여 계약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주택 임대차계약시「경상북도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의 규정에서 정한 범위 안에서 수수료를 지불할 수 있다.<개정 2009.01.09, 2015.11.25, 2022.8.19.> ⑤ 시장은 임차주택에 대하여 임대인으로부터 저당권설정 계약서(별지 제1호 서식) 및 촉탁 승낙서(별지 제2호 서식)를 청구하여 전세 물건에 대한 저당권을 설정하여야 한다.<개정 2018.11.2, 2022.8.19.>
제8조(영구임대주택입주보증금) ① 영구임대주택입주보증금은 세대당 200만원을 한도로 하며, 무이자로 한다. ② 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에게 무보증으로 지원하되 타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③ 시장은 융자대상 세대의 채권확보를 위하여 채권양도양수 계약(별지 제3호 서식 ~ 별지 제5호 서식)을 체결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에 통보하고, 임대계약 해지 시 입주보증금을 즉시 회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2. 8. 19.>
제9조(계약해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에 대하여는 임대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2. 8. 19.> 1. <삭제 2022. 8. 19.> 1. 임대기간 도중에 영주시 관내에서 타 시·군으로 전출하는 세대 <개정 2022. 8. 19.> 2. 자의에 의하여 입주를 포기하는 세대 <개정 2022. 8. 19.> 3. 임대기간 중 주택을 취득한 세대 <개정 2022. 8. 19.> 4. 기타 시장이 임대중지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세대 <개정 2022. 8. 19.>
제10조(융자기간) ① 전세 입주보증금의 융자기간은 3년 ∼ 5년으로 한다. <개정 2022. 8. 19.> ② 영구임대주택 입주보증금의 융자기간은 3년으로 한다. <신설 2022. 8. 19.>
제11조(임대주택의 명도) 시장은 제9조에 따라 임대계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전세입주세대에 대하여 1개월간의 기간을 두고 주택의 명도를 통보하여야 하고, 입주자는 지정한 기일까지 당해 주택을 명도하여야 한다. <개정 2022. 8. 19.>
제12조(보증금 회수) ① 시장은 전세입주세대의 임대기간이 만료되면 전세입주보증금을 즉시 회수하고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2. 8. 19.> ② 영구임대주택 입주세대의 보증금 융자기간이 만료되면 융자금을 즉시 회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2. 8.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