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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소수서원 등의 관리 및 운영 조례

영주시 · 공포일 20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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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주시 소수서원 등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9. 24, 2017. 12. 28.>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 9. 24, 2024. 5. 7.> 1. “소수서원 등”이란 소수서원, 소수박물관, 선비촌과 저잣거리, 한국선비문화수련원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8.5.8, 2011.6.10, 2015. 9. 24, 전부개정 2017. 12. 28.> 2. "관람료" 란 소수서원 등을 관람하고자 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개정 2011.6.10, 2017. 12. 28.> 3. "사용료" 란 소수서원 등의 시설물이나 물품 등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개정 2011.6.10, 2017. 12. 28.> 4. "체험료" 란 선비촌 또는 한국선비문화수련원에서 체험하고자 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개정 2011.6.10> 5. "어린이" 란 7세 이상 12세 이하인 사람 또는 초등학생을 말한다.<개정 2011.6.10> 6. "청소년" 이란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 또는 학생증을 소지한 중ㆍ고등학생을 말한다.<개정 2011.6.10> 7. "군인" 이란 군인 및 사회복무요원을 말한다. <전부개정 2017. 12. 28.

제3조 관람료

제3조(관람료) ① 소수서원 등을 관람하고자 하는 사람(이하 "관람자" 라 한다)은 관람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1.6.10, 2017. 12. 28.> ② 관람료의 징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③ 관람권은 당일에 한하여 사용이 가능하다. <개정 2017. 12. 28., 2024. 5. 7.> ④ 관람료는 소수서원, 소수박물관, 선비촌 각 시설 3분의 1의 통합요금으로 한다.<신설 2016. 7. 1>

제4조 관람료의 감면

제4조(관람료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관람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한다. 이 경우,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증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7.> 1. 영주시에 주민등록이 있는 사람 2. 영주시 사이버시민 3. 영주시 소재 사업체에 근무하는 임·직원 4. 동주도시 주민 <개정 2008.10.16, 2011.6.10., 전부개정 2017. 12. 28.> 5. 그 밖에 시책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감면하는 경우에는 단체라도 개인관람료를 적용한다.<개정 2011.6.10, 2016. 7. 1> ③ 한국선비문화수련원 및 선비촌 체험자는 체험 시작일의 관람료만 징수한다.<개정 2011.6.10> ④ 박물관 휴관일에는 관람료의 3분의 1을 감면한다. <개정 2016. 7. 1>

제5조 관람료의 면제

제5조(관람료의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람료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면제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증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후단신설 2017. 12. 28.> <개정 2024. 3. 27., 2024. 5. 7.> 1. 국빈 및 그 수행자 2. 외국사절 및 그 수행자 3. 6세 이하인 사람 및 65세 이상인 사람<개정 2011.6.10, 2015. 9. 24>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개정 2011.6.10, 2015. 9. 24, 2017. 12. 28, 2021. 7. 30.> 5.「장애인복지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으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교부한 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수첩을 소지한 사람. 다만,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보조자 1명을 추가한다.<개정 2011.6.10, 2015. 9. 24, 2019.6.26>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로서 의료급여증 또는 수급자 증명서를 소지한 사람 7.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개정 2011.6.10> 8. 문화유산위원 및 문화유산전문위원 9. 국가 또는 지

제6조 사용허가

제6조(사용허가) 소수서원 등의 시설물이나 물품 등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이하 "사용자" 라 한다)은 사전에 영주시장(이하 “시장”으로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허가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이와 같다.<개정 2011.6.10, 2017. 12. 28., 2024. 5. 7.>

제7조 사용료

제7조(사용료) ① 사용료의 징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사용료는 사용신청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사용시간이 기준시간에 미달하는 경우라도 사용료는 전액 납부한다. ④ 시장은 운영상 필요할 경우에는 사용시간의 구분 없이 운영할 수 있다.

제8조 사용료의 면제

제8조(사용료의 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으로 소수서원 등의 시설을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7. 12. 28.>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교육ㆍ행사 2. 사회단체 등에서 실시하는 범시민적인 행사나 학술대회 3. 우리시 홍보

제9조 사용허가의 제한 및 취소 등

제9조(사용허가의 제한 및 취소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관람이나 시설물 및 물품 등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법 또는 이 조례에 의한 처분이나 명령에 위반한 때 2.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3. 공공의 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4. 그 밖에 시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개정 2011.6.10>

제10조 관람료 등의 반환

제10조(관람료 등의 반환) 납부된 관람료ㆍ사용료 및 체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납부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으며 그 비율은 별표 3에 따른다. <개정 2022. 8. 19.> 1. 시의 사정에 따라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될 때<개정 2011.6.10> 2.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에 따라 사용이 불가능할 때<개정 2011.6.10> 3. 사용자가 사용일 전 일정기일까지 사용하지 아니할 것을 신고한 경우 4. 사용자가 사용당일에 사용하지 아니할 것을 신고한 경우

제11조 관람 또는 시설사용의 제한

제11조(관람 또는 시설사용의 제한) 시장은 공익상 또는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관람 또는시설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홍보매체 등을 이용하여 제한사유를 알리고 시설 입구에도 그 사유를 게시하여야 한다.

제12조 준수사항

제12조(준수사항) ① 누구든지 소수서원 등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7. 12. 28., 2024. 5. 7.> 1. 법에 위배된 행위 및 소수서원 등 내외의 경관을 해치는 행위 <개정 2017. 12. 28.> 2. 허가없이 조명ㆍ촬영 및 관람객을 상대로 영업하는 행위 3. 반려동물 동반 등 다른 관람자에게 불편을 주는 행위(다만, 「장애인복지법」제40조제3항에 따라 보조견 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하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17. 12. 28.> 4. 그 밖에 시장이 금지하는 행위<개정 2011.6.10> ② 시장은 제1항의 행위를 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소수서원 등에서의 퇴장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11.6.10, 2017.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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