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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선비세상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영주시 · 공포일 20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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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국문화의 전통적인 가치를 현대적 의미로 재해석하여 한국을 대표하는 문화·관광단지로서 영주시 선비세상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명칭은 선비세상으로 하고, 위치는 영주시 순흥면 선비세상로 1 일원으로 한다.<개정 2022. 10. 18.>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선비세상”이란 한스타일 6개 테마촌, 컨벤션홀, 선비정원, 선비마당, 매화공원, 전통 무예장, 부대시설 등으로 이루어진 복합 한국문화테마파크를 말한다.<개정 2022. 10. 18.> 2. “부대시설”이란 판매시설, 식·음 시설, 휴게실, 전기·통신시설, 상·하수도 시설, 그 밖에 선비세상 내 프로그램 운영시설물 및 장비·소품 일체와 이용객이 이용하는 편의시설을 말한다. 3. “관리자”란 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위탁받아 관리·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4. “입장료”란 선비세상을 입장 및 이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개정 2023. 8. 1.> 5. “체험료”란 선비세상 실내·외의 각종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6. “대관료”란 행사나 공연 등을 위하여 시설을 사용하는 자에게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7. “관람료”란 선비세상에서 공연 등을 관람하는 자에게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4조 업무 및 기능

제4조(업무 및 기능) 선비세상에서 수행하는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비세상 실내·외 안전관리 및 체험, 전시물 등 운영·유지 2. 선비세상 내 시설 및 체험활동 운영계획 수립 및 운영 3. 선비세상 홍보 및 콘텐츠, 프로그램 기획, 개발 및 운영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관리 등

제5조(관리 등) ① 선비세상은 시장이 관리·운영한다. 다만, 선비세상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성을 갖춘 법인, 단체, 기관 또는 개인에게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운영 시 위탁기간 및 운영에 관한 모든 사항은 별도의 협약에 따른다.

제6조 시설의 입장 및 이용시간

제6조(시설의 입장 및 이용시간) ① 선비세상은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 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일 개장을 원칙으로 한다. ② 선비세상의 입장 및 이용시간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 후 입장 및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7조 입장료

제7조(입장료) [제목개정 2023. 8. 1.] ① 선비세상을 입장 및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입장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1.> ② 입장료는 별표2와 같다. <개정 2022. 4. 29., 2023. 8. 1.>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관련 신분증(서류 포함)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입장료를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22. 11. 18., 2023. 8. 1., 2024. 3. 27., 2024. 5. 7.> 1. 국가, 경상북도, 영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직접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로 사용할 경우 2. 외국사절단과 국빈 및 수행자 3.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한 사람 4. 7세 미만의 아동 5.「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6.「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7.「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증서를 소지한 사람 8.「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복지카드를 소지한 사람(장애 정도가 심한 경우 보호자 1명 포함) 9.「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로서 의료급여증 또는 수급자 증명

제8조 입장료 반환

제8조(입장료 반환) 납부된 입장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납부된 금액을 반환할 수 있다.<개정 2023. 8. 1.> [제목개정 2023. 8. 1.]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 등에 따라 입장 및 이용을 할 수 없게 되었을 때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9조 프로그램의 운영

제9조(프로그램의 운영) ① 관리자는 선비세상의 활성화 및 이용객 유치를 위해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관리자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으로부터 체험료를 받을 수 있다. ③ 프로그램의 종류 및 체험료 등은 선비세상 홈페이지에 사전 게시하여야 한다.

제10조 시설의 대관

제10조(시설의 대관) ① 관리자는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대관할 수 있다. ② 시설을 대관 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예정일 7일전까지 별지 서식의 대관 신청서를 행사계획서와 함께 제출하고 별표 3의 대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관리자는 대관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제11조 대관료의 면제

제11조(대관료의 면제)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으로 선비세상의 시설을 대관할 경우에는 대관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2. 11. 18., 2023. 8. 1.>, [제목개정 2023. 8. 1.] 1. 국가, 경상북도, 시가 직접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교육ㆍ행사 2. 그 밖에 시책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2조 대관료의 반환

제12조(대관료의 반환) 대관자가 납부한 대관료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1. 관리자의 특별한 사정, 천재지변 등으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에는 전액 반환한다. 2.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사용허가의 취소를 신청한 경우에는 100분의 90을 반환한다. 3. 사용예정일 2∼4일전까지 사용허가의 취소를 신청한 경우에는 100분의 80을 반환한다. 4. 사용예정일 1일전까지 신청한 경우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반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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