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소기업기본법」제3조 및 「지방자치법」제15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육성발전과 경영안정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9. 15., 2019. 8. 7., 2021. 12. 29.>
서대문구 · 공포일 20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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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소기업기본법」제3조 및 「지방자치법」제15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육성발전과 경영안정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9. 15., 2019. 8. 7., 2021. 12. 29.>
제2조(기금의 설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중소기업의 육성발전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중소기업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19. 8. 7.>
제2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5. 2. 25., 2019. 8. 7., 2024. 5. 8.>
제3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이하 “구”라 한다)의 일반회계 출연금 <개정 2019. 8. 7.> 2.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3. 그 밖에 구 외의 기관으로부터의 출연금 및 차입금 <개정 2010. 9. 15., 2019. 8. 7.>
제4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중소기업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중소기업의 시설자금, 운전자금 및 기술개발자금으로 융자하거나 기금의 운용·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에 사용한다. <개정 2010. 9. 15.> ② 기금은 중소기업의 육성지원을 위한 사업비에 출연(서울신용보증재단 등)할 수 있다. <신설 2010. 9. 15.> ③ 기금을「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발생으로 영업에 심대한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중소기업에게 저금리 융자 시 은행(동 조례에서 은행이라 함은 「은행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을 말하며, 이하 “은행”이라 한다)의 이자차액 보전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20. 5. 6.>
제5조(기금운용·관리) ① 기금은 구청장이 운용·관리하며, 중소기업육성기금 계좌로 별도 관리한다. <개정 2010. 9. 15., 2019. 8. 7.> ② 구청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 (개정 2011. 6. 8., 2015. 2. 25.) 1. 기금재무관 : 기획재정국장 <개정, 2015. 2. 25.. 2018. 7. 4.> 2. 기금분임재무관 : 재무과장 <개정, 2015. 2. 25.> 3. 기금운용관 : 지역경제과장 <개정 2014. 9. 3., 2022. 12. 30.> 4. 기금출납원 : 재무과 지출업무 소관팀장 ③ 「지방회계법」중 재무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재무관 및 기금분임재무관에게,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94. 12. 29, 2010. 9. 15, 2011. 6. 8., 2015. 2. 25., 2019. 8. 7.> ④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금을 은행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0. 9. 15., 2020. 5. 6.> ⑤ 제4항에 따른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5. 2. 25.>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개정 2015. 2. 25.> 2.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개정 2015. 2. 25.> 3. 기금 융자 대상자의 선정 및 융자액의 결정 <개정 2010. 9. 15., 2015. 2. 25.>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5. 2. 25.>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업무 소관 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0. 9. 15., 2015. 2. 25., 2018. 7. 4., 2019. 8. 7.>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 위원은 어느 한쪽 성이 60%를 넘지 않아야 한다. <개정 1997. 10. 22., 1998. 10. 7., 2006. 10. 31, 200
제6조의2(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국외이주,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개정 2019. 8. 7.>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19. 8. 7.> 3. 제6조의3제3항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본조신설 2015. 2. 25.]
제6조의3(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회 위원이 회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회의 안건의 이해관계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이를 결정한다. ③ 위원이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 2. 25.]
제7조(기금의 융자대상 및 융자절차) ① 기금의 융자대상자는 구가 관할하는 지역 내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이어야 한다. <개정 2010. 9. 15., 2019. 8. 7., 2024. 5. 8.> ② 융자의 절차·융자한도액, 상환조건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0. 9. 15.>
제8조(위탁사무에 대한 검사 등) 구청장은 제5조제4항에 따라 기금의 관리를 은행에 위탁한 경우 위탁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 9. 15., 2019. 8. 7.>
제9조(융자금의 사용 등) ① 구청장은 기금을 융자받은 중소기업자에 대하여 융자금이 제4조에 따른 용도에 적합하게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 9. 15.> ② 구청장은 기금을 융자받은 중소기업자가 기금의 융자신청을 할 때에 제출한 사업계획 및 제4조에 따른 용도에 반하여 기금을 사용한다고 인정될 경우 대출의 해지 또는 회수를 하거나 소급하여 일반금리를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0. 9.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