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에 따라 읍ㆍ면 하부조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4. 17., 2016. 9. 20., 2021. 12. 27.>
양평군 · 공포일 2024-05-08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에 따라 읍ㆍ면 하부조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4. 17., 2016. 9. 20., 2021. 12. 27.>
제2조 (리의 명칭 및 이장의 정수와 관할구역) 리의 명칭 및 이장의 정수와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
제3조(하부조직) ①행정시책의 원활한 추진과 읍ㆍ면행정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리에 행정리를 두고 행정리 밑에 하부조직으로 반을 둔다. ②행정리와 반에는 각각 이장과 반장을 두되 행정리와 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은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19. 04. 17.> ③행정리는 자연촌락, 취락형태 등을 고려하여 현지의 실정에 맞도록 설치한다.(개정 2006. 4. 17) ④반은 자연촌락, 취락형태 등을 고려하여 현지 실정에 맞도록 조정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06. 4. 17., 2019. 04. 17.> 1. 50가구를 기준으로 하되 100가구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조정 2. 아파트는 동별로, 전원주택 단지는 단지별로 조정
제4조 (이장의 임명) 이장의 임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5조(이장의 임무) ①이장은 리 구역 안에서의 읍ㆍ면장의 업무 중 그 일부를 도와주는 기능을 담당한다. ②이장은 리를 대표하며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9. 04. 17.> 1. 리 주민 지도 2. 행정 시책의 홍보와 주민의견 수렴 및 전달 3. 주민의 거주 이동사항 파악 관리 4. 리의 발전을 위한 자주적, 자율적 업무 처리 5. 지역주민간 화합 단결과 이해의 조정, 주민 편익 증진 및 봉사활동에 관한 사항 5의2. 보건복지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위기가정 발굴 및 서비스 연계(신설 2015. 5. 11.) 6. 그 밖에 리의 행정 수행에 필요한 사항
제6조(복무) ①이장은 법규를 준수하고 임무에 성실하여야 하며, 주민의 참된 봉사자로서 리 발전을 선도하여야 한다. ②이장은 제5조의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 04. 17.> ③이장은 질병 또는 다른 지역 출타 등으로 장기간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주민총회 또는 리개발위원회에서 직무 대행자를 결정하여 읍·면장에게 보고하고, 그 직무의 대행자를 미리 지정받아야 한다. <개정 2019. 04. 17.> ④이장이 경질되었을 때에 전임자는 10일 이내에 사무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3부를 작성하여 읍·면장, 인계자, 인수자가 각 1부씩 보관한다.
제7조(실비변상 및 협의회 운영 지원) ①이장에게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실비(實費)로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 04. 17.> ②이장의 임무 수행능력 배양 및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권장하는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해외연수, 세미나, 협의회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이장협의회에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06. 4. 17., 2019. 04. 17.> ③이장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체육대회, 선진지 시찰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06. 4. 17) ④임무 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의 적정한 보상을 위한 상해보험 가입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07. 4. 13)
제8조(편의제공) 이장은 공부(公簿)의 무료 열람과 공공시설의 무료 사용 등 직무 수행과 관련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 <개정 2019. 04. 17.>
제9조 (반장의 위촉) 반장의 위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0조(반장의 임무) 반장은 이장의 지도·감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9. 04. 17.> 1. 반 주민 지도 2. 행정 시책의 홍보와 주민의견 수렴 및 전달 3. 주민의 거주 이동사항 파악·관리 4. 각종 사실 확인 5. 그 밖에 반 행정 수행에 필요한 사항
제11조 (회의) 반의 운영과 지역 발전에 필요한 사항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매월 1회 반상회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12조(비밀유지) ①반장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 04. 17.> ②반장은 직무상 보관하는 공부의 기록과 통계 등을 공무 이외의 목적에 공개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 04.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