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양평군 관광진흥 여건을 개선하여 관광산업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양평군 · 공포일 2024-05-08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양평군 관광진흥 여건을 개선하여 관광산업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7. 7.> 1. “관광사업자 단체”란 「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의9에 따라 설립허가를 받은 지역관광협의회 또는 법 제45조에 따라 설립허가를 받은 지역별ㆍ업종별 관광협회를 말한다. 2. “관광진흥기관”이란 관광산업 발전을 목적으로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투자 또는 출자ㆍ출연한 기관을 말한다. 3. “관광상품”이란 관광자원, 숙박시설, 교통수단 등 관광객을 유치할 목적으로 판매하는 재화와 서비스를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관광진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3. 7. 7.> [제목개정 2023. 7. 7.]
제4조(휴양콘도미니엄업의 등록기준) 「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가목(2)의 단서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30퍼센트로 한다.
제5조(관광종합계획) ①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의 관광자원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관리하기 위한 종합계획(이하 “관광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한다. ② 관광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광진흥의 목표와 전략에 관한 사항 2. 국내외 관광여건과 관광동향에 관한 사항 3. 관광정책과제 발굴 및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4.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재원확보에 관한 사항 5. 관광기반시설 확충 및 여건개선에 관한 사항 6. 관광자원 보호ㆍ개발ㆍ이용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 7. 관광상품 개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 8. 관광인력의 육성 및 업무역량 강화 교육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관광산업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관광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미리 관련 전문가 및 관광 관련 기관ㆍ단체, 일반시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6조(양평군 관광전략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군수는 관광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양평군 관광전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관광정책 추진 및 관광활성화에 관한 사항 2. 관광산업 발전에 관한 사항 3. 관광상품 제안 및 의견수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관광산업에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23. 7. 7.]
제6조의2(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관광업무 관련 부서장 2. 위촉직 가. 관광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나. 관광 관련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다. 관광사업자 대표 라. 양평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마. 그 밖에 관광 분야와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관광기획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본조신설 2023. 7. 7.]
제6조의3(위원회 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3. 7. 7.]
제6조의4(위원회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본조신설 2023. 7. 7.]
제6조의5(위원회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3. 7. 7.]
제7조(민간참여 촉진) ① 군수는 관광자원을 효과적으로 발굴하고 개발ㆍ홍보에 민간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관광시책에 직접 참여한 민간참여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 또는 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필요한 경비 또는 활동비 기준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8조(관광활성화 시책 추진) ① 군수는 국내외 관광객 유치 및 효과적인 지역관광홍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3. 7. 7.> 1. 회의, 포럼, 인센티브관광, 전시 등 유치 사업 2.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지원 사업 3. 사전답사프로그램 운영사업 4. 소셜 미디어를 이용한 홍보사업 5. 역사ㆍ문화ㆍ예술ㆍ자연 등 관광자원을 연계한 다양한 관광상품 개발ㆍ보급사업 6. 관광객 접근성 향상을 위한 시티투어 또는 관광택시사업 7. 열린관광지 사업 등 관광복지증진에 필요한 사업 8. 관광활성화에 필요한 국유지ㆍ공유지의 점용 또는 사용에 필요한 사업 9. 관광 편의ㆍ체험 등의 시설 설치사업 10. 그 밖에 관광진흥 및 관광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군수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지역 관광지를 홍보하는 관광투어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의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필요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