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제21조의2에 따라 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양평군 · 공포일 20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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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제21조의2에 따라 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양평군수는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양평군 주차장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3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1. 법 제21조의2제2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따른 재원 2. 주차목적 도로점용료 또는 군유재산 대부료 3. 법 제30조에 따른 과태료 4. 그 밖의 수입
제4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법 제21조의2제4항 각 호의 용도 2. 법 제8조제1항 및 제13조제2항에 따라 노상주차장 또는 노외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에 대한 관리·운영비용의 일부 보조 3.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설치자에 대한 설치비용의 일부 보조 또는 융자
제5조(일시차입) ① 특별회계의 운영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때에는 일시차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일시차입금의 원리금은 해당 회계연도 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제6조(잉여금의 처리) 특별회계의 결산잉여금은 다음 회계연도 세입에 이입한다.
제7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8조(준용) 특별회계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